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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대리 혐의’ 대북 전문가 “공소 기각돼야…FBI, 강압적 심문”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자료사진)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자료사진)

한국 정부를 대리하면서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대북 전문가가 검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논란이 된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대상이 아니며 수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심문이 있었다며 재판부에 공소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대리 혐의’ 대북 전문가 “공소 기각돼야…FBI, 강압적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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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앙정보국(CIA) 분석관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출신인 수미 테리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 26일 검찰의 ‘기소’ 내용을 공식 반박하는 문건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수미 테리 측 외국대리인등록법 의무 대상 아냐

미 연방법원 전자기록시스템(PACER)에 공개된 해당 문건은 이번 기소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내용이 약 70페이지에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앞서 뉴욕남부 연방검찰은 지난해 7월 한국 정부를 대리해 활동하면서도 이를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테리 연구원을 체포해 기소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공개된 기소장에는 테리 연구원이 한국 국정원에 일부 비공개 정보를 전달하고, 미국 내 주요 인사들을 연결시키는 등의 행위를 했지만, 이에 앞서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에 따른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테리 연구원의 변호인은 테리 연구원이 미국의 정책에 영향을 끼치거나 실질적으로 외국 정부를 대리하는 행동을 하지 않은 만큼 ‘외국대리인등록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테리 연구원의 행위가 외국 정부, 즉 한국 국정원의 지시나 요청이 아닌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개인적인 네트워킹 활동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외국대리인등록법’에 따른 법적 의무가 애초에 주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외국대리인등록법’이 외국 정부나 정치 단체의 ‘악의적인 영향력’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에 반해 테리 연구원의 행위는 한국 정부에 대한 것인 만큼, 외국대리인등록법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테리 연구원 측은 이번 기소가 취소, 즉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아울러 기소장에 명시된 혐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면서 재판부가 검찰 측에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명령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또한 테리 연구원은 미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이 지난 2023년 6월 자신의 자택을 찾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강압적인 심문 절차를 진행했다며, 당시 FBI에 한 진술을 이번 재판에서 제외해 줄 것도 공식 요구했습니다.

검찰, 반박 문건 제출 예상

재판부가 테리 연구원 측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지 주목됩니다.

조만간 미 검찰은 테리 연구원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문건을 재판부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데미안 윌리엄스 당시 뉴욕남부 연방 지검장은 지난 7월 테리 연구원에 대한 기소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테리는 명품 핸드백과 고가의 식사, 공공 정책 프로그램을 위한 수천 달러의 자금 지원을 대가로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한국 정부에 팔아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기소가 “자신의 전문성을 외국 정부에 팔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는 공공 정책 당국자들에게 그들이 한 번 더 생각하고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테리 연구원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CIA에서 분석관을 지냈으며 이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국·일본·오세아니아 담당 국장과 국가정보위원회(NIC) 동아시아 담당 분석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과 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국장으로 활동한 뒤 지난해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에 임명됐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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