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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를 대리하면서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대북 전문가가 검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논란이 된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대상이 아니며 수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심문이 있었다며 재판부에 공소 기각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