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메리카 나라 벨리즈가 과거 대북제재 위반에 연루된 선박 3척의 선적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과 환적을 한 유조선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 30일 공개한 벨리즈에 대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 상호평가 보고서’에서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벨리즈 국제 상선 등록국(IMMARBE)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FATF는 “벨리즈 국제 상선 등록국이 ‘표적 금융 제재 및 확산 금융’의 요구사항을 잘 인식하고 있고, 제재 회피 기술 등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며,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유엔 제재 목록과 유엔 전문가패널의 보고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국에 등록된 선박 소유주에 대한 실사를 통해 대북제재 등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물론 해당 선박이 제재 대상자에 의해 사용되지 않도록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제재 위반 선박에 대한 선적 취소를 벨리즈의 주요 대북제재 이행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벨리즈 국제 상선 등록국은 2020년 1월 한꺼번에 3척의 선박의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이들은 화물선 2척과 유조선 1척으로,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유조선의 경우, 북한 선박과 공해상에서 불법 선박 간 환적을 한 것으로 드러나 벨리즈 선적을 취소당했다고 FATF는 설명했습니다.
선박명이 공개되지 않아 이들 선박의 실제 선주 정보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전례로 볼 때 이들 선박은 북한 회사 혹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등 아시아 국가 사업체에 의해 운영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북한과 벨리즈의 거리는 약 1만2천km입니다. 이는 문제의 선박 3척의 선주가 회사 사무실이나 선박의 기항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제3국에서 선적을 취득하는 ‘편의치적’ 방식을 이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북한 선박은 편의치적 방식으로 아프리카 나라인 탄자니아나 시에라리온, 남태평양 나라 피지 등에 선박을 등록해, 실제 소유주의 국적을 감추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는 2016년 채택한 대북 결의 2270호를 통해 북한 선박에 대한 등록과 소유, 임대, 운항 등 관련 서비스 제공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이후 북한 선박에 선적을 부과한 나라들이 북한 선박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면서 현재는 북한 선박의 ‘편의치적’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FATF는 매년 10개 안팎의 나라를 대상으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 등에 대한 이행 상황을 평가해 이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는 지난 2011년 북한을 ‘주의 조치국’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국’으로 경계 수위를 높인 뒤 13년 넘게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벨리즈에 대한 FATF의 상호평가 보고서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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