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한반도 인근에 해군 F-200 초계기 1대를 파견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반 감시 활동을 벌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15일 보도자료에서 “프랑스는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항공기를 이용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북한 선적 선박들과의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해상 활동들에 대한 감시 활동에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From mid-October to early November, France will engage in monitoring and surveillance activities by aircraft against illicit maritime activities, including ship-to-ship transfers with North Korean-flagged vessels prohibited by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UNSCRs), using Futenma Air Station under the Agreement Regarding the Status of the United Nations Forces in Japan. It will be the fifth time French aircraft engaged in these activities since 2019.”
이어 이 항공기는 “주일유엔군지위협정에 근거해 푸텐마 공군기지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며 “프랑스 항공기가 이 같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2019년 이후 이번이 5번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는 프랑스 외무부와 국방부에 이번 감시 활동 참여의 의의와 목적 그리고 기대 효과 등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 결의 2375호에서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의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을 금지했습니다.
이 같은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미국과 일본,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등에 대한 해상 감시 활동을 실시해왔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이같은 감시 활동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VOA뉴스 김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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