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특별검사팀은 오늘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그러나 세월호 침몰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의혹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특별검사팀은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 원, 미화로 3천700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 등 현안을 해결해 주는 대신 이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 발표 내용입니다.
[녹취: 박영수 특별검사] “회사 자금을 횡령해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그 과정에서 외환거래법을 위반해 회사 자금을 국외로 반출하였으며 그 범죄 수익의 발생, 원인과 처분과 관련한 사실을 위장하고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입니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 씨와 최 씨의 딸이 주주로 있는 독일 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213억 원, 미화 1천800만 달러와 미르재단 등에 출연하거나 기부한 1천900만 달러를 모두 뇌물로 규정했습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에서도 박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포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박영수 특별검사] “문화예술 분야 보조금을 단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이거나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문화예술인이나 단체에 대해 지원을 배제함으로써 예술의 자유의 본질적 영역인 창작의 자유와 문화적 다양성을 침해하고…”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기소가 불가능해 자체 인지한 각종 사건과 각종 고소, 고발 등 12건을 검찰에 넘겨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특검팀은 그러나 수 백 명의 학생 희생자를 낸 지난 2014년 6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의혹은 명백한 사실관계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특검팀은 다만 이른바 ‘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해 일부 사실이 확인된 것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대통령에 대한 공적 의료체계가 붕괴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 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정치특검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의 결정과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억지로 짜맞추기식 수사를 한’ 결과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특검의 허위 주장이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도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박 대통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 측에 지시했다는 내용을 비롯한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 전체를 반박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