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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ABC] 대선과 선거자금 (1)


대선과 선거자금.
대선과 선거자금.

올해 11월 치를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 양측은 천문학적인 돈을 쓸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당 후보들은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유세하고 TV 광고 등을 내보내기 위해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대선과 선거자금’ 첫 번째 시간으로 건국 초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선거자금법 변천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국 건국 초기에는 선거자금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선거자금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후보자들은 대개 자기 돈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재원이 든든한 후원자에게 의존했습니다. 특히 19세기 들어 중요한 선거자금 출처는 연방 공무원들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엽관제’를 채택하고 있어 백악관을 장악한 정당은 연방 공무원들에게 기부를 강요해 상당한 선거자금을 거두어들였습니다.

미국에서 선거자금을 처음으로 제한하는 법은 1867년 초에 나왔습니다.

당시 연방 의회가 ‘해군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연방 해군 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려고 정당에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 것입니다. 또 1883년 들어 ‘펜들턴법’이란 것이 제정돼 정당이 해군 군무원뿐만 모든 연방 공무원들에게 정치 기부금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러자 정당들은 재력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들로부터 집중적으로 선거자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한 없는 선거자금 기부로 거대 기업이나 자본가들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자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시절인 1907년 연방 의회는 이른바 '틸먼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모든 기업과 국립은행이 연방 선거에서 기부하는 것을 일절 금지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10년엔 ‘연방 부패방지법’이 나와 연방 하원 후보자들은 모든 선거 지출과 기부금 명세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은 이듬해인 1911년에 수정돼 자료 공개 의무가 연방 상원 후보들로 확대됐습니다.

1911년 수정안은 또 정당 예비선거와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명하는 전국 전당대회 경비까지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처음으로 후보자들 지출금 총액을 상원 의원 후보자는 1만 달러 이하, 그리고 하원 의원 후보자는 5천 달러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2020 미국 대선 특집,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대선과 선거자금’ 첫 번째 시간으로 건국 초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선거자금법 변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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