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에서 한국전쟁 당시 소련군과의 공중전에서 탁월한 전투 능력과 용맹함을 발휘한 로이스 윌리엄스 예비역 해군 대령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뒤늦게 알려진 윌리엄스 대령의 공적이 미군 최고의 영예를 통해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공화당의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이 한국전쟁 참전용사 출신인 99세의 로이스 윌리엄스 해군 예비역 대령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최근 발의했습니다.
아이사 의원실이 7일 VOA에 공개한 법안은 윌리엄스 대령의 한국전쟁 당시 공적을 인정해 대통령이 명예훈장을 수여하는 것을 승인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70여 년 만에 밝혀진 공적”
1952년 11월 18일, 당시 해군 소위였던 윌리엄스 대령은 미 해군 제77기동 부대 소속으로 F9F-5 팬서 전투기를 몰고 당시 소련과의 국경 인근 회령 산업단지 공습 작전에 나섰습니다.
이 작전 중 소련의 미그-15기 7대가 발진해 미군 전투기를 공격했고 윌리엄스 대령은 악천후 속에서 동료 조종사들이 연료 문제로 이탈한 상황에서도 홀로 6대의 미그-15기와 교전했습니다.
법안은 윌리엄스 대령이 약 35분간의 공중전 끝에 미그-15기를 최소 4대 격추하는 전과를 올렸다며 “이는 단일 출격에서 가장 많은 미그기를 격추한 미국 해군 조종사 기록이자, 한국전 사상 유일한 해군 공중전”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 "Williams expended all of his ammunition and shot down four, very likely five, of the seven Soviet MiG–15s, setting the American aviator record for MiGs shot in a single sortie and the only naval dogfight over water in the Korean War.”
당시 미 해군이 작전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윌리엄스 대령에게 이 전투에 대해 함구할 것을 지시했고 공식적으로는 단 한 대의 적기 격추만 인정됐다며, 하지만 한국전이 끝난 후 러시아가 해당 전투에서 격추된 조종사 명단을 공개하면서 윌리엄스 대령의 전과가 사실로 밝혀졌다고 법안은 설명했습니다.
“뒤늦은 명예 회복”
윌리엄스 대령은 30년 넘게 해군에서 복무하며 한국전과 베트남전에서 220회 이상의 전투 임무를 수행한 참전용사로, 1984년 전역했습니다.
2023년 윌리엄스 대령의 은성훈장은 해군십자훈장으로 훈격이 상향 조정됐지만,여전히 윌리엄스 대령이 마땅히 받아야 할 국가 차원의 미군 최고 영예인 명예훈장은 수여되지 않았다는 것이 법안을 발의한 아이사 의원의 지적입니다.
아이사 의원은 VOA에 윌리엄스 대령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조종사이자 영원한 미국의 영웅”이라며 70여 년 전 북태평양과 북한 해안 상공에서 35분 동안 보여준 윌리엄스 대령의 영웅심과 용기로 동료 조종사, 선원, 승무원들이 목숨을 건졌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사 의원] “Royce Williams is 99 years young, a Top Gun pilot like no other, and an American hero for all time. The heroism and valor he demonstrated for 35 harrowing minutes more than 70 years ago in the skies over the North Pacific and the coast of North Korea saved the lives of his fellow pilots, shipmates, and crew…It is my honor to keep fighting for Royce to gain a recognition that he has not sought, but so richly deserves.”
그러면서 윌리엄스 대통령이 요구하진 않았지만 마땅히 받아야 할 명예를 위해 자신은 계속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명예훈장 수여를 위한 시한을 초과한 경우에도 추서할 수 있게 하는 특별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통과될 경우 대통령이 명예훈장을 수여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 베트남전 참전 용사 중 일부가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도 명예훈장이 추서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2022년부터 추진”
아이사 의원은 윌리엄스 대령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 2021년 처음 발의했지만,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군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었습니다.
이어 2022년과 지난해 하원은 이같은 내용이 수정안으로 담긴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과의 조율 과정에서 관심을 받지 못해 다른 수백 건의 수정안들과 함께 최종안에 포함되지 못하고 의결이 무산됐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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