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기구는 우크라이나 군에 생포된 북한군과 관련해 농 르플르망 원칙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포로들의 안전이 주된 우려라고 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20일 우크라이나 당국이 한국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군 포로에 대해 농 르플르망 원칙 등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농 르플르망 원칙에 따른 의무 준수해야”
리즈 트로셀 OHCHR 대변인은 이날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국제인도주의법(IHL)은 전쟁 포로들이 늘 인도적으로 대우받고 모든 상황에서 그들의 명예가 존중될 것을 요구한다”면서 “억류 당국은 농 르플르망 원칙에 따른 그들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인권사무소 공보실] “Regarding prisoners of wa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 requires POWs to be treated humanely at all times and with respect for their honour in all circumstances. The detaining authorities must give due consideration to their obligations under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We call for strict adherence to IHL which includes obligations to respect and protect POWs, to minimize civilian harm, and to ensure accountability.”
농 르플르망 원칙은 국제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이 규정한 국제법상 원칙으로, 고문 등 잔혹하고 비인도적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추방하거나 송환, 인도해선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트로셀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구금 당국이) 포로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책임규명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 등 IHL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포로들의 안전이 주된 우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일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언급하며 북한군 포로들의 요청에 긍정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살몬 보고관] “My main concern is the safety of these prisoners of war. Regarding the Third Geneva Convention, we should interpret it combined with non-derogable human rights even at a time of war, including the right to life and freedom from torture. If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prisoners of war will suffer torture, for instance, the detaining State should find a third state that can provide safety to prisoners of wa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concerned about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or a long time. We need to take this into consideration and respond affirmatively to preserve their safety based on their requests.”
살몬 보고관은 이날 VOA의 논평 요청에 “나의 주된 우려는 이들 전쟁 포로의 안전”이라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전쟁 포로들이 고문을 당할 것이라는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포로) 구금 국가는 전쟁 포로들에게 안전을 제공할 수 있는 제3국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가 오랫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는 이들의 요청에 근거해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긍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 박탈자들, 국적 무관하게 보호받아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팻 그리피츠 우크라이나 대변인은 이날 VOA에 “국제인도법에 따라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피츠 대변인] “Speaking broadly,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ll people deprived of liberty must be treated humanely. Torture and ill-treatment are prohibited. Respect for life, health and dignity is paramount. No matter their nationality, no matter where they are held, people deprived of liberty are entitled to these protections. These fundamental standards - seeking to preserve humanity in our darkest times - were created and agreed upon by the global community in the wake of World War II. They represent norms and values that the global community agreed were shared. It’s in the interest of all of us that these laws be upheld - that the humanity of the individual be respected.”
그리피츠 대변인은 “고문과 학대는 금지됐다”며 “생명과 건강,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적과 관계없이 어디에 구금돼 있든,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이 같은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러시아 파병 북한군 리모 씨는 19일 공개된 한국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선 난민 신청을 해서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며 귀순 의사를 밝혔습니다.
리 씨는 “내가 포로가 된 게 우리나라 정부에 알려지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평양에 있지 못할 것”이라면서 ‘지금 북으로 돌아가더라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북한군은 우리 국민…전원 수용이 기본 원칙”
한편 한국 외교부는 이날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포로 송환 관련 개인의 자유 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해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돼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는 미 국무부에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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