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여성이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의 위장 취업을 도운 혐의를 인정했다고 미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이 여성과 북한은 취업 사기를 통해 1천700만 달러 이상의 불법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법무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애리조나주에 거주하는 48세 여성 크리스티나 마리 챕먼이 해외 정보기술(IT) 노동자들의 위장 취업을 도운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챕먼은 이날 워싱턴 D.C. 연방 법원에서 전자기기 사기, 신분 도용, 돈세탁 공모 등 세 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챕먼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해외 IT 노동자들과 공모해 미국 시민들의 신분을 도용하고 이를 통해 원격 IT 직무에 지원한 후, 거짓 서류를 국토안보부에 제출했습니다.
챕먼과 북한은 이를 통해1천700만 달러 이상의 불법 수익을 창출했다고 법무부는 지적했습니다. 또 이 돈의 대부분은 신분 도용된 실제 미국인들의 이름으로 국세청(IRS)에 보고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이 ‘해외 IT 노동자’들이 북한 노동자라는 점을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해외 IT 노동자들은 미국의 대기업을 포함한 수백 개 회사에서 일자리를 얻었고, 주로 임시 인력 업체나 계약 회사들을 통해 고용됐습니다.
미국 기업 300곳 이상 피해
챕먼은 자택에서 ‘랩톱 팜’(laptop farm)을 운영하며 미국 기업들로부터 받은 컴퓨터들을 처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노동자들이 실제로 미국 내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고, 그 결과 해외 IT 노동자들은 미국 기업들의 내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미국 기업은 300곳 이상이며, 신분이 도용된 미국인은 70명 이상으로 파악됐습니다.
챕먼에 대한 최종 형량은 오는 6월 16일 선고될 예정이며, 유죄 협상에 따라 양측은 법원이 94개월에서 111개월의 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최근 들어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해외 IT 노동자와 이들의 불법 활동을 겨냥한 여러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국적과 신분을 속이고 미국 IT 회사로부터 일감을 수주한 북한인 2명과 이를 도운 멕시코인 1명, 미국인 2명이 기소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들 북한인은 위장 취업을 통해 64곳의 미국 기업에서 약 86만 달러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와 연방수사국(FBI), 한국 외교부와 경찰청, 국가정보원은 2023년 ‘공동 공익 발표문(PSA)’ 형태의 합동주의보를 통해 북한 IT 노동자자들의 취업 수법 등을 공개하면서 미국 기업들의 주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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