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체포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한반도 시각 15일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서울 한남동 소재 대통령 관저에서 차량으로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에 착수하게 되며, 수사 결과에 따라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건 한국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체포에 앞서 공개한 영상 메시지에서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한 지 약 5시간 20분 만입니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5시 13분, 관저 정문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에게 영장을 제시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시도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해당 영장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이에 따라 변호인과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당직자들과 체포조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결국 공수처가 관저에 진입하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당초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강한 저지로 불발됐었습니다.
이후 공수처는 7일 영장을 다시 발부 받아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경찰 120여명을 동원한 1차 집행 때와 달리 경찰 등 1천200여명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혐의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경찰에게만 있다며, 공수처의 수사와 영장집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수처가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 받은 점을 문제 삼으며, 공수처의 체포 시도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1년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경찰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반면 공수처는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공수처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인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체포영장도 적법하게 발부 받은 만큼 윤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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