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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김 의원, ‘북한인권법 재승인’ 무산에 “크게 실망 … 계속 싸울 것”


공화당 소속의 영 김 하원의원.
공화당 소속의 영 김 하원의원.

미국 의회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이 무산된 데 대해 법안을 주도한 영 김 하원의원은 실망과 유감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법안 공동 발의자인 아미 베라 의원은 새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 김 의원, ‘북한인권법 재승인’ 무산에 “크게 실망 … 계속 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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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소속의 영 김 하원의원은 23일 “압도적인 초당적 지지로 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 재승인 법안을 상원이 채택하지 않은 것에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영 김 의원] "I’m extremely disappointed that the Senate failed to take up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 which passed the House in an overwhelmingly bipartisan manner. Kim Jong Un subjects his own people to gross human rights abuses as he grows his nuclear arsenal, and the Senate is turning a blind eye to North Korean aggression by failing to pass this bill. Rest assured, this remains a top priority of mine, and I will keep fighting to get this across the finish line to counter North Korea and promote U.S. leadership and values around the world."

“법안 통과 위한 싸움 계속할 것”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으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대표 발의자인 김 의원은 이날 북한인권법에 대한 의회의 재승인이 결국 무산된 데 대한 VOA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김정은은 핵무기를 늘리는 가운데 자국민을 심각한 인권 유린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상원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음으로써 북한의 공세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여전히 나의 최우선 과제”라며 “북한에 대응하고 전 세계에 미국의 리더십과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미 베라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아미 베라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아미 베라 하원의원실 관계자는 23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베라 의원은 상원 동료 의원들과 협력해 이 초당적 법안이 119대 의회에서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라 의원실 관계자] "Congressman Bera looks forward to working with his Senate colleagues to pass this bipartisan legislation in the 119th Congress."

민주당 소속의 베라 의원은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 민주당 간사로, 김 의원과 함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 대변인은 23일 VOA에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As a general matter, we do not comment on pending legislation."

앞서 118대 의회는 북한인권법 연장을 승인하지 못한 채 20일 자정을 기해 공식 회기를 종료했습니다.

재승인 법안은 지난달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다음 단계인 상원에서는 본회의 심의 및 표결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VOA는 상원에서 재승인 법안을 공동 발의한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실과 민주당의 팀 케인 의원실에 관련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 공백, 역대 최장”

이번 회기 처리되지 못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되며 내년부터 시작되는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돼 같은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한시법인 북한인권법은 2004년 제정된 이후 2008년, 2012년, 2018년에 걸쳐 총 3차례 재승인됐지만 2022년 9월 30일 만료된 이후 지금까지 갱신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이 2년 넘게 지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역대 최장 기록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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