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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이스라엘 총리·하마스 지도자 체포영장 청구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한 국제형사재판소(ICC) 본부.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한 국제형사재판소(ICC) 본부.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의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동시에 청구했습니다.

칸 검사장은 20일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에게 “적어도 2023년 10월 8일부터 팔레스타인 영토(가자지구)에서 자행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있다”며 ICC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칸 검사장은 이들 두 사람이 고의적·전범 살인, 의도적 민간인 공격 지시, 기아를 전쟁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로마 규정(ICC 조약)의 다수 조항을 위반했다고 범죄 사유를 적시했습니다.

이 같은 혐의 사실은 생존·목격자 인터뷰, 영상·사진·오디오 자료, 위성 이미지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행위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역에서 민간인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들을 의도적이며 체계적으로 박탈했다”고 칸 검사장은 강조했습니다.

◼︎하마스 수뇌 3인도

칸 검사장은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 3명에 대해서도 체포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야히야 신와르 최고 지도자와 군사조직 ‘알카삼 여단’의 모하메드 디아브 이브라힘 알 마스리(일명 ‘데이프’) 사령관, 그리고 이스마일 하니예 정치국 의장이 대상이고, 전쟁범죄 등 8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7일 발생한 기습 공격을 통해 이스라엘 민간인 수백명이 사망하고 최소 245명에 이르는 인질을 붙잡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질 강간,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 혐의에 대한 형사적 책임도 있다고 칸 검사장 측은 파악했습니다.

앞서 국제사회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해 ICC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튀르키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정부는 집단학살 혐의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고발했습니다. 또한 멕시코와 칠레는 가자전쟁 중 민간인 피해를 조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같은 움직임에 강력 반발해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달 30일 영상 메시지에서 “홀로코스트(나치 독일의 유대인 대학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가 집단학살에 맞서 스스로를 지키려는 이스라엘의 권리를 부정하려 한다”며 “터무니없고 정의와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발부되면 체포 총력”

칸 검사장은 20일 성명에서 “(전심재판부) 판사들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ICC 사무국장과 협력해 발부된 대상자를 체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ICC의 체포·인도청구서를 송부받은 당사국은 ICC 규정과 자국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라 이를 집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에 청구한 체포영장의 발부 여부는 가자지구가 ICC의 관할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ICC 회원국이 아닌 이스라엘은 자국이 ICC의 관할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ICC는 2015년 팔레스타인이 로마 조약에 서명한 이후 ‘팔레스타인 영토(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ICC가 관할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2002년 124개국이 서명한 로마 조약에 근거해 설립된 ICC는 반인도적 범죄와 제노사이드(집단 학살), 전쟁 범죄를 저지른 개인 등을 기소할 권한을 갖는 국제기구입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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