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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살 탈북 한국군 포로 북한상대 손배소 3년만에 첫 재판


탈북 한국군포로 북한상대 손해배상 소송 원고 김성태(가운데) 씨가 17일 서울 시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영상캡쳐)
탈북 한국군포로 북한상대 손해배상 소송 원고 김성태(가운데) 씨가 17일 서울 시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영상캡쳐)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돼 강제노역한 탈북 한국군 포로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3년만에 재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심학식 판사는 17일 오전 한국군 포로인 91살 김성태씨 등 3명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1억5천만원, 미화로 약 11만 4천달러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김씨 등 5명은 지난 2020년 9월2일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접수했지만 법원이 재판을 열지 않은 31개월의 기간 동안 원고 5명 중 3명이 사망해 그들의 가족이 원고 지위를 승계하게 됐습니다.

원고들은 한국전쟁 중 포로가 돼 북한에 끌려갔고, 1953년 9월부터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약 33개월간 탄광에서 노역했다고 밝혔고 이후 북한 사회에 강제 편입됐다가 2000∼2001년 탈북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2020년 7월 다른 한국군 포로 2명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한 직후 제기된 두번째 소송입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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