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서해 일대에서 선박 간 환적으로 의심되는 접선 행위가 계속 포착되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해당 선박의 출항지와 거래품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환적지가 북한 영해인 만큼 환적을 근절하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고 전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에릭 펜튼 보크 조정관은 북한 서해 초도 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이 계속되고 있다는 VOA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펜튼 보크 조정관은 이 일대에서 환적 의심 행위가 끊이지 않는 데 대한 논평 요청에 “초도 인근 해상의 선박 간 환적에 대한 (VOA의) 보도를 봤으며, 이 현상은 (전문가패널의) 최신 보고서가 다룬 내용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행위는 제재 회피의 중요한 매개체”라며 “대중이 이를 계속 보도록 하는 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VOA는 북한 서해 초도 인근 해상을 촬영한 ‘플래닛 랩스’의 위성 사진을 분석해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최소 29건의 환적 의심 사례를 포착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펜튼 보크 조정관은 “이런 종류의 활동이 북한 영해에서 일어날 땐 이것을 멈추는 것이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북한은 타이완 인근 해상 등에서 다른 나라 선박과 만나 물품을 주고받았지만, 최근 들어선 북한 남포항의 입구 격인 초도 인근 해상에서 환적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전문가패널은 해외에서 출항한 선박이 이 지점에서 북한 선박과 만나 환적한 뒤, 종류를 알 수 없는 화물을 북한 남포로 옮기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해 왔다고 밝혔었습니다.
펜튼 보크 조정관은 “이러한 관행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어떤 유형의 물품이 환적되는지, 선박이 어디에서 출항했는지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환적된 물품이 제재 대상이 아닐 가능성도 물론 있다”면서, 하지만 “북한 선박과 어떤 물품을 환적하더라도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 11조에 따라 제재 위반”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해당 선박을 식별할 수 있다면, 선박이 출항한 나라는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펜튼 보크 조정관은 초도 인근 해상에서 발견된 사례가 “북한 선박간 환적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이들 선박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