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 시행 이후 정부 승인을 받아 방북한 평양과기대 미국인 교수는 전혀 없다고 이 학교 핵심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미국 정부가 대북 인도주의 분야에서 교육을 제외했다고 주장했는데, 국무부는 여행 금지 조치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복수의 평양과기대 핵심 관계자는 5일 VOA에 미국 정부가 지난 2017년 9월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시행한 이후 이 학교 미국인 교수들이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평양과기대 관계자들은 미국 정부가 주요 인도주의 대상에서 ‘교육’을 제외했기 때문에 방북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이런 이유로 “평양과기대의 모든 사업은 (대북) 인도주의 사업으로 간주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 시행 이후 북한을 방문하려는 모든 미국인은 정부의 특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무부 영사국은 이 조치에 따라 전문기자나 언론인, 국제적십자위원회나 미국 적십자 요원, 긴급한 인도주의적 고려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는 여행 등 “북한 방문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로 특별승인 요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앞서 평양과기대 미국인 교수 46명은 지난 2017년 여행금지 조치 시행 이후 미국 정부에 방북 승인을 신청했지만 모두 거부됐습니다.
당시 VOA가 입수한 미 정부 통보문에는 평양과기대 활동이 미국 국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신청자들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평양과기대 관계자는 5일 VOA에 “2017년 당시 북한에 억류됐다 1년 만에 풀려난 평양과기대 관계자 김학송 씨와 김상덕 씨 억류 사건이 심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해선 현금 유입 등에 대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까다로운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평양과기대는 “방북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7일 대북 인도주의 대상에서 ‘교육’이 제외됐는지 확인해 달라는 VOA의 문의에 즉답하지 않은 채 인도적 지원에 대한 기존 입장과 여행금지 조치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우리는 북한에 대한 중요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 노력을 지지하며 북한이 지원과 지원 활동가들에게 국경을 개방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여행주의보는 그대로 유지된다”면서 “국무부는 미국인들이 북한을 여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 “We remain supportive of international efforts aimed at the provision of critical humanitarian aid to the DPRK and hope that it will open its borders to both aid and aid workers. The Travel Advisory for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remains in place. The Department of State strongly warns U.S. citizens not to travel to the DPRK. Due to continuing concerns over the serious risk of arrest and long-term detention in the DPRK, the Department of State has a Geographic Travel Restriction on the use of a U.S. passport to travel to the DPRK, and U.S. passports are invalid for travel to, through, and in the DPRK.”
또 “북한에서 체포되고 장기 구금될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는 지속적인 우려로 인해, 국무부는 북한 여행에 미국 여권을 사용하는 데 대해 ‘지리적 여행 제한(Geographic Travel Restriction)을 두고 있으며 미국 여권은 북한에 입국하거나 경유할 때, 그리고 북한 내에서 유효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현 정책은 북한 여행이 국익에 부합할 경우 해당 미국인에게 특별인증여권(SVP) 신청을 허용한다”면서 “면제는 언론인과 구호 요원들, 그리고 인도적 고려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 “Current policy allows U.S. citizens whose travel to the DPRK would be in the national interest to apply for Special Validation Passports (SVPs). The exemption applies to journalists, aid workers, and those with compelling humanitarian considerations.”
국무부는 그러나 2017년 이후 ‘교육’ 목적으로 방북 특별인증여권(SVP)을 발급한 사례가 있는지에 관한 VOA의 추가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평양과기대 관계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캐나다와 유럽 등지에서 ‘스카이프’ 등 온라인을 통해 북한의 학생들에게 일부 수업을 제공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전면 금지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해외 어느 국가에서 누가 온라인으로 어떤 수업을 진행하는지에 관해선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270호와 2321호는 북한 국적자가 핵 활동이나 핵무기 전달체계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교육이나 훈련은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