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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 “북한 미사일 발사 사전 통보 못 받아”


영국 런던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
영국 런던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13일에도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타샤 브라운 IMO 언론 정보 서비스 담당관은 이날 북한이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통보했느냐는 VOA 서면 질의에 자신들이 아는 바로는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재개한 지난 2019년부터 최근 3년 동안 IMO에 보낸 공식 통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운 담당관]”No formal announcement to IMO have been made in the past three years;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e process for advising shipping about any navigational issues is not generally made through IMO, but through the routine navigation area warning system”

다만 항행 문제에 관해 권고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IMO가 아니라 정기적 항행경보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항행경보 발령 의무는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협약(SOLAS)과 전 세계 항행 경보서비스 (WWNWS)에 명시돼 있습니다.

관련 협약은 회원국이 선박 항행 관련 위험에 대해 관련국 등에 통지해야 하고, 미사일 발사 등 항행 안전에 따른 영향 등을 조정국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브라운 담당관은 미사일 발사 등 북한 행태에 대한 국제사회 행동을 촉구하는 IMO 차원의 조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IMO가 마지막으로 성명을 발표한 것이 2017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IMO 이사회가 국제 항로에 분명하고 심각한 위협이 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결정문을 승인한 바 있다는 겁니다.

[브라운 담당관]The last statement issued by IMO was 2017 . The IMO Council in 2017 strongly condemned recent missile launches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hich posed clear and serious danger to the safety of shipping in international trade. The Council reiterated the imperative of the action to be taken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cease unlawful ballistic missile launches over international shipping lanes, following MSC.1/Circ.1551.”

브라운 담당관은 당시 이사회가 북한이 국제 해상 항로 위로 불법적인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중단하기 위한 행동을 취해야 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브라운 담당관은 해사안전위원회가 지난 2016년 11월 제97차 회의에서 채택한 결정회람문을 통해 북한이 통보 없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보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브라운 담당관] “MSC.1/Circ.1551, approved by the Maritime Safety Committee at its 97th session in November 2016, expresses grave concern over the reported launch of missiles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ithout due warnings. It urges all Members to attach the greatest importance to the safety of navigation and avoid taking any action which might adversely affect shipping engaged in international trade; and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to issue relevant navigational warnings as set out in SOLAS and the World Wide Navigational Warning Service.”

브라운 담당관은 당시 결정회람문은 모든 회원국들에게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협약(SOLAS)과 전 세계 항행 경보서비스 (WWNWS)에 명시된 대로 항행 경보를 발령해야 할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운과 조선에 관한 국제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기관으로, 북한은 1986년에 가입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가 있으며, 현재 175개 국가가 정회원으로, 3개 국가가 준회원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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