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최대 5만명의 기독교인들이 박해받고 있다며, 대북 제재나 완화는 종교자유 등 인권 개선과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29일 발표한 ‘2018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국무부에 권고했습니다.
특별우려국은 정부가 국민의 종교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박해를 용인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북한은 2001년부터 국무부에 의해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돼 왔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북한에 종교나 신앙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압제사회 가운데 하나로 끔찍한 인권 기록을 갖고 있으며, 김정은 정권은 주민들의 고유한 권리인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이 사회적 또는 정치적으로 조직화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종교나 신앙의 표현을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탄압한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특히 악명 높은 관리소, 즉 정치범 수용소에 8만~12만 명의 정치범이 있으며. 이 가운데 최대 5만 명이 기독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향후 대북 제재 완화나 해제 논의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종교자유와 인권 기록 개선에 대한 북한 정권의 진정성과 입증할 수 있는 노력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북한을 포함해 모두 16개 나라를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진행자) 그럼 김 기자와 함께 이번 보고서 내용과 북한의 종교자유 실태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고서를 발표한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어떤 기관입니까?
기자)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미 의회가 1998년 제정한 국제종교자유법(IRFA)에 따라 창설된 연방정부 산하 독립기구입니다. 종교자유는 인류보편적 권리이자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미국의 핵심 가치입니다. 전 세계에 이런 종교의 자유를 신장하고 박해 실태를 조사해 미 정부에 개선책을 권고하는 게 위원회의 주요 임무입니다. 위원들은 대통령과 의회 양당 지도부가 각각 지명합니다.
진행자) 위원회의 영향력은 어떤가요?
기자) 대통령과 국무부, 의회에 국제 종교자유 상황에 대해 정책을 직접 자문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큽니다. 국무부는 특히 위원회 보고서를 토대로 해마다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를 발표하고 종교 자유 박해국에 제재 등을 통해 개선을 압박합니다. 북한은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에 지정됐기 때문에 1974년에 제정된 미 무역법 제 402조와 제 409조(잭슨-배닉 수정조항)에 따라 무역 제재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2001년에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된 뒤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지난해 종교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했나요?
기자) 이전과 변화가 없고,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오히려 규제가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종교적 표현이나 활동, 심지어 종교적 견해를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도 체포돼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고문과 투옥은 물론 본인과 가족까지 처형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정치범 수용소 안에 기독교인이 최대 5만 명 있는 것으로 추산한 것도 관심이 갑니다.
기자) 위원회는 북한 정부가 기독교를 서방세계, 특히 미국과 결탁한 최대의 종교 위협 대상으로 보고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리소에 수감된 기독교인들은 열악한 생활 환경에서 김 씨 정권의 핵무기와 다른 군사 장비 개발을 위한 강제노동에 혹사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일부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1급 기밀인 풍계리 핵실험장의 지하갱도 건설에 지척에 있는 16호 화성(명간)관리소 정치범들이 동원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진행자) 최근 중국에서 탈북민들이 공안에 체포돼 북송 위기에 있다는 소식이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 실태가 이번 보고서에 자세히 담겼다고요?
기자) 북한은 물론 중국의 종교 박해 실태를 설명하는 자료에서도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북한 당국과 공모해 탈북민들을 추적해 구금하고 강제로 북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이 비준한 유엔난민협약과 의정서 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은 북송된 탈북민들에게 기독교 선교사 접촉 여부를 심문해 발각될 경우 더 가혹한 처벌을 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대북 제재 완화나 해제 논의에 종교자유 등 인권 개선을 연계해야 한다는 권고가 있었는데요. 다른 권고는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미 행정부 안에서 인권과 안보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면서 여섯 건을 권고했습니다. 북한 정부에 종교자유 등 인권 상황을 조사할 수 있는 국제 인권 전문가들의 제한 없는 방북을 허용할 것, 공석 중인 북한인권특사의 임명, 인권과 종교 자유가 미-북 대화에 포함되도록 북한에 관한, 혹은 북한과의 공식·비공식 대화에 북한인권특사와 국제 종교자유 대사를 포함시키라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이 보다 많은 독립적인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대북 라디오 방송과 다양한 수단을 통한 정보 유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북한 외에 어떤 나라가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에 포함됐나요?
기자) 재지정하라고 권고한 나라는 북한을 포함해 미얀마와 중국, 에리트리아,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둥 10개국입니다. 또 새롭게 특별우려국에 추가하라고 권고한 나라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러시아, 시리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으로 총 16개 나라가 종교자유를 가장 심각하게 박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종교자유 실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영권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