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이후 영국 시민권을 취득한 북한 국적자가 36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난민으로 영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본격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한 2010년 이후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내무부가 최근 공개한 시민권 취득 관련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0년부터 지난 해까지 영국 시민권을 취득한 북한 국적자는 모두 36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 별로 보면 지난 2015년에 108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6년 43명, 2014년 41명 순입니다.
영국 내 대북인권단체인 ‘국제탈북민연대’의 김주일 사무총장은 1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김주일 사무총장] “대부분은 북한 탈북민들이 포함이 될 거예요. 다만 90년 이후에 나온 통계에서는 탈북민들보다도 조선족들이 있을 확률도 존재합니다.”
김 사무총장은 탈북자들이 처음 영국에 정착하기 시작한 것은 2004년부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난민으로 정착한 뒤 영국 시민권을 신청하는데 6년 정도 걸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영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본격적으로 시민권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10년 이후부터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2010년 이전에는 해마다 한 자리 수에 불과하거나 아예 없던 영국 시민권 취득 북한 국적자 수가 2010년 이후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영국 시민권을 취득한 북한 국적자는 307명으로, 1990년 이후 전체 취득자 363명의 85%를 차지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영국의 영주권과 시민권의 가장 큰 차이는 선거권 등 정치적 참여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녹취:김주일 사무총장] “영국에 거주하고 영국의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하는 데는 차이가 없고요, 본인의 선거권,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데서는 영주권을 가지신 분들은 선거에 참여를 할 수 없고요, 시민권을 가지신 분에 한해서 선거권이 주어진다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김 사무총장은 영국에 거주하는 약 700명에 달하는 탈북자들 가운데 절반이 안 되는 사람들만 시민권을 취득한 이유는 두 가지 중요한 걸림돌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김주일 사무총장]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시민권 시험이라는 언어장벽이 놓여 있는데요, 이 언어장벽을 넘지 못해서 영주권 상태에서 그냥 머무는 케이스가 많고요, 두 번째는 시민권 신청 비용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3인 가족 이상이 할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크죠.”
김 사무총장은 영국 사회 내에서 탈북자들이 소수계로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정치 사회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권 취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