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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행보고서 "북한 노동자 규모 동결 지시…사드 반대"


류제이 유엔주재 중국대사.
류제이 유엔주재 중국대사.

중국 정부가 자국 내 북한 노동자 숫자를 동결하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철저한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약속했지만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거듭 반대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이 대북제재 결의 2371호 채택에 따라 각 기관에 전파한 공고문은 모두 3건입니다.

지난달 2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돼 7일 공개된 중국의 2371호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상무부와 해관총서, 국가외국전가국 등을 통해 대북제재 조치들을 공식 문서에 담아 각 기관이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북한 노동자 숫자를 제한하도록 한 공고문입니다.

국가외국전가국이 지난 9월18일 발표한 ‘공고문 1호’는 북한 국적자에 대한 노동허가 총 건수는 결의 2371호 채택일을 기준으로 더 초과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건수를 넘어선 북한 국적자의 노동허가 신청서는 승인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8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채택됐던 결의 2371호는 각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 규모를 당시 수준에서 동결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공고문을 통해 관련 정부 기관들이 이 내용을 철저히 지키도록 문서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이행보고서가 2371호에 따른 것인 만큼 한 달 뒤 채택된 결의 2375호가 명시한 노동자 관련 추가 조치사항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2375호는 이미 발급된 노동 허가증을 갱신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중국 정부는 지난 8월14일 상무부와 해관총서가 ‘공고문 40호’를 통해 북한산 석탄과 철 등 광물과 해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무부가 8월25일 북한 출신 기관이나 개인이 중국 내에서 합작기업 등을 설립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고문 47호’를 발표했다고 중국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2371호 이행보고서는 총 4 페이지로 구성돼 있으며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맞춰 중국이 취한 여러 조치들이 상세히 소개돼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번 이행보고서에서 ‘6자회담’ 재개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등을 거듭 주장하면서 대북 압박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미국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함께 평화와 안정 유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면서 “제재는 목표가 아니며 안보리 결의도 한반도의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와 협상만이 유일하고 올바른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반도에 배치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하는 한편, 관련국들이 국내 법에 근거해 독자 제재를 부과하는 행위를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올해 초와 지난해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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