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개성공단 입주기업, 올해부터 북한에 토지사용료 납부


지난 2013년 12월 북한 개성공단 내 한국 의류업체 공장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2013년 12월 북한 개성공단 내 한국 의류업체 공장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10년 동안 면제됐던 개성공단 토지사용료가 올해부터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토지사용료 문제에 대한 남북 간 협의가 조만간 시작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문 기사 보기] S. Korean Firms at Kaesong Complex to Pay New Tax

한국 통일부는 4일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면제 기간이 끝남에 따라 조만간 북측과 토지사용료 문제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 토지사용료는 일종의 토지세로 남북은 지난 2004년 공단 조성 당시 10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토지사용료를 북측에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한국의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협의해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지난해 11월 한국의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토지사용료 부과 문제를 협의하자고 구두로 통보해 왔습니다.

한국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입니다.

[녹취: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 15 조에 따라서 토지사용료를 올해부터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 구두 의향은 북측에서 밝혀온 바가 작년 11월에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공식 통지문이나 공식 요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제시한 금액은 3.3 제곱미터 당 3.5 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같은 면적당 2.8 달러인 베트남 국제공단보다 높은 겁니다.

한국 정부는 외국의 공단 사례와 개성공단의 분양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토지사용료 액수를 정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협의 과정에서 토지사용료를 최대한 많이 받으려는 북측과 입주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해 토지사용료를 가능한 한 줄이려는 한국 측과의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이에 앞서 남북은 토지사용료 문제와 별도로 올해 2월부터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월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6개월 동안 갈등을 겪다 지난 8월 최저임금 5% 인상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5만 3천여 명의 북한 근로자들의 월 최저임금은 70 달러 35센트에서 73 달러 87 센트로 인상됐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는 토지사용료는 1년에 한 번 북측에 내는 세금으로 남북한 당국이 임금 문제에 이어 토지사용료 역시 원만하게 합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