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이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 데 전격 합의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환영하면서도 남북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협의에 조속히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문 기사 보기] Koreas Agree on 5% Wage Hike for Kaesong Workers
한국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17일 개성공단에서 협의를 갖고 북측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월 70 달러 35 센트에서 73 달러 87 센트로 5%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고 한국 통일부가 18일 밝혔습니다.
남북은 또 사회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각종 수당인 가급금을 포함하기로 합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됐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근로시간 외에 근로자들의 직종과 직제, 근속연한을 기준으로 한 가급금도 사회보험료에 포함됩니다.
남북 양측은 구체적인 가급금의 기준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당초 주장한 최저임금 5.18% 인상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사항에 해당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오는 20일이 마감인 7월 분 개성공단 임금부터 정상적인 지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또 지난 3월부터 6월분까지 임금 인상분은 소급 지급됩니다.
남북은 이와 함께 개성공단의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하고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임금체계 개편과 통행, 통신, 통관 등 3통 문제를 협의할 방침입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6개월 이상 이어졌던 개성공단 임금 문제를 둘러싼 남북 간 갈등이 일단락 돼 반기면서도 남북 당국이 3통 문제를 비롯한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에 조속히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입니다.
[녹취: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 “잘 됐습니다. 다만 임금 인상 때문에 기업들이 장기간 공장 운영에 어려운 점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산 효율도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남북이 힘을 합쳐 노력을 하길 바랍니다."
또 다른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는 지난 10년 간 임금은 꾸준히 인상된 반면 생산 효율성은 제자리 걸음이라며 잦은 노보 물자와 임금 인상 요구 등으로 기업들이 체감하는 임금 인상분은 20% 가까이 될 것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를 둘러싼 남북 간 갈등은 지난해 11월 북한이 개성공단 노동규정의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2월 말 이 가운데 2개 항목을 적용해 3월부터 북한 근로자들의 월 최저임금을 70 달러 35 센트에서 74 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남북은 지난 5월 개성공단관리위와 북측 총국 간 협의를 통해 3월부터 5월까지의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일단 종전 기준대로 납부하되 추후 협의 결과에 따라 차액과 이에 따른 연체료를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은 지난달 개성공단공동위원회 6차 회의를 열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결렬된 이후 여러 차례 실무접촉을 갖고 임금 인상 문제를 협의해 왔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