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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북' 위해 탈북자 정보 수집한 탈북자, 항소심서 집행유예


한국에 정착했다가 재입북한 탈북자들이 지난 2013년 1월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한국에 정착했다가 재입북한 탈북자들이 지난 2013년 1월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한국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오늘 (21일) 한국 내 탈북자들의 동향정보를 모아 북한에 넘기려 한 혐의로 기소된 탈북 여성 46살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항소심에 앞선 1심 재판에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8월 중국 선양 주재 북한영사관과 전화로 접촉해 ‘한국에서 탈북자들의 실상과 탈북 브로커들의 북한 내 연락처를 알아 보라’는 요청을 받고 탈북자 20여 명의 신상정보 등을 수집한 혐의입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한국에 입국했으나,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이 그리워 재입북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나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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