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오늘(15일) 탈북한 뒤 한국에 정착해 생활하다가 재입북을 모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여성 탈북자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탈북 여성은 지난해 4월 북한을 함께 탈출해 한국에서 동거해온 남성과 북한에 다시 돌아갈 준비를 하다가 이 남성과 사이가 틀어져 중도에 포기한 혐의입니다.
이 여성은 북한에 홀로 살고 있는 노모가 보고 싶어 북한으로 다시 돌아갈 마음을 먹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재판부는 이 여성이 뒤늦게나마 재입북을 단념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병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