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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 발효…정치-외교적 구속력


류제승 한국 국방정책실장이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미일 국방부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자 정보공유 약정'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류제승 한국 국방정책실장이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미일 국방부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자 정보공유 약정'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체결한 군사정보 공유 약정이 오늘 (29일) 발효됐습니다. 정치, 외교적 구속력을 갖는 이 약정으로 한국과 일본은 미국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북한에 대한 군사비밀을 공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일 3국이 서명한 군사정보 공유 약정이 29일 발효됐습니다.

이 약정은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를 공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한반도는 물론 주일 미군기지와 하와이, 괌 등 미국 본토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보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류제승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입니다.

[녹취: 류제승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핵탄두의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동식 미사일 발사 능력을 증강하고 있어 언제든지 기습도발 감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인식에 따라 한-미-일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공유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미-한-일 정보공유 약정은 3국이 공유하는 군사비밀에 대해 구두나 문서 등 어떤 형태로든 교환이 가능하다고 규정했습니다.

한국은 2~3급 수준의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통해 일본에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환되는 비밀의 종류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비밀정보의 교환에 적용되며 미-한 협정과 미-일 협정에 명시된 보호조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미-한-일 정보공유 약정은 지난 1987년 체결된 ‘미-한 군사비밀보호 협정’과 2007년 체결된 ‘미-일 군사비밀보호 협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3일, 한국과 일본은 26일 이 약정에 서명했으며 세 나라가 모두 서명한 문서가 29일 미국에 전달되면서 공식 발효됐습니다.

이 약정은 정치적, 외교적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한-일 군사정보 당국은 앞으로 공유할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 수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12년 한-일 군사정보 포괄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했지만 한국 내 반대여론에 밀려 체결 당일 취소됐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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