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 일본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체결한 군사정보 공유 약정이 오늘 (29일) 발효됐습니다. 정치, 외교적 구속력을 갖는 이 약정으로 한국과 일본은 미국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북한에 대한 군사비밀을 공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일 3국이 서명한 군사정보 공유 약정이 29일 발효됐습니다.
이 약정은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를 공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한반도는 물론 주일 미군기지와 하와이, 괌 등 미국 본토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보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류제승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입니다.
[녹취: 류제승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핵탄두의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동식 미사일 발사 능력을 증강하고 있어 언제든지 기습도발 감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인식에 따라 한-미-일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공유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미-한-일 정보공유 약정은 3국이 공유하는 군사비밀에 대해 구두나 문서 등 어떤 형태로든 교환이 가능하다고 규정했습니다.
한국은 2~3급 수준의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통해 일본에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환되는 비밀의 종류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비밀정보의 교환에 적용되며 미-한 협정과 미-일 협정에 명시된 보호조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미-한-일 정보공유 약정은 지난 1987년 체결된 ‘미-한 군사비밀보호 협정’과 2007년 체결된 ‘미-일 군사비밀보호 협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3일, 한국과 일본은 26일 이 약정에 서명했으며 세 나라가 모두 서명한 문서가 29일 미국에 전달되면서 공식 발효됐습니다.
이 약정은 정치적, 외교적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한-일 군사정보 당국은 앞으로 공유할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 수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12년 한-일 군사정보 포괄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했지만 한국 내 반대여론에 밀려 체결 당일 취소됐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