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이 개성공단에 기업을 설립할 경우 한국 정부로부터 남북협력기금과 각종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 국회는 오늘 (26일) 이 같은 내용의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에 외국인 투자지원센터를 설치해 외국 투자기업이 설립한 개성공단 현지 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외국 투자기업들의 개성공단 진출을 촉진함으로써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VOA 뉴스 김환용 입니다.
한국 국회는 오늘 (26일) 이 같은 내용의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에 외국인 투자지원센터를 설치해 외국 투자기업이 설립한 개성공단 현지 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외국 투자기업들의 개성공단 진출을 촉진함으로써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VOA 뉴스 김환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