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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ABC] 미국의 대통령직 인수제도 (7) 1963 대통령직 인수법


지난 2017년 1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바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오른쪽)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지난 2017년 1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바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오른쪽)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오는 11월에 치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맞붙을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대선에서 승리한 뒤 정권 인수 작업을 맡을 조직을 만들기 시작한 것인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미국의 대통령직 인수제도’ 일곱 번째 시간으로 1963년에 제정된 ‘대통령직 인수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연방 의회는 대통령의 임기 만료나 신임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질서정연하게 행정권을 이양하기 위해 지난 1963년 ‘대통령직 인수법(Presidential Transition Act)’을 제정했습니다.

미 연방조달청(GSA) 청장은 이 법에 근거해 대통령 및 부통령 당선인에 대해 대통령 선거일 다음 날부터 취임 후 180일까지 공식적인 직무 인수인계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할 권한을 가집니다.

연방법과 관례에 따라, 대통령 당선인 등은 당의 선거인단과 연방 의회의 형식상 추인을 받아 공식적으로 지명되면 국가안보 관련 브리핑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통령 당선인 등은 사무 공간, 장비 및 특정 비용 지급을 포함한 GSA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행정서비스 및 시설을 받습니다.

지원받는 비용에는 사무실, 사무실 직원의 급여 지급, 차량 임차 등을 포함한 여비, 통신기기, 인쇄, 제본 등이 들어갑니다. 또 업무 관련 경비도 지원 대상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당선인이 현직이면 신임 임용직 후보자 관련 지출 비용을 제외하고 받습니다.

한편 연방수사국(FBI) 등은 후임 대통령으로부터 고위 국가안보직 후보자의 이름을 제출받아 신속하게 그 사람의 신원조사를 실시합니다.

현직 대통령은 후임 대통령으로의 효율적인 인수인계를 실시하기 위해 ‘백악관 인수조정협의회(White House Transition Coordinating Council)’와 ‘기관별 인수책임자협의회(Agency Transition Directors Council)’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GSA 장관은 GSA 직원으로 ‘연방 인사관리처(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가 임명하는 고위 공무원 1명을 ‘연방정부 인수조정관(Federal Transition Coordinator)’으로 지명합니다.

이 인수조정관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GSA의 직무를 수행하고 모든 부처의 행정권 이양 계획에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현직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 11월 1일 이전에 직원, 시설 및 문서 등 인수조건을 포함한 ‘양해각서(MOU)’를 각 적격 후보자와 교환합니다.

이렇게 법에 따라 행정서비스 관리자에게 시설 제공, 약 500만 달러 자금 지원, 정부 서비스 이용 및 인수팀 지원, 새로운 정부 직원 및 기타 절차에 대한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여 대통령직 인수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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