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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윤 대통령 측 '취소 청구' 수용


2025년 2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서울 소재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에 관한 탄핵 재판 심리에 참석해 있다.
2025년 2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서울 소재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에 관한 탄핵 재판 심리에 참석해 있다.

한국 법원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 수사를 받아온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오늘(7일) 결정했습니다.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별개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공수처(공수처)와 검찰이 법정 구속기간을 나눠 사용하면서도 신병인도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변호인 측 주장과 관련해 윤 대통령 구속기간에 대한 검찰의 계산법이 틀렸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공수처의 구속이 위법인지를 가리는 일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법원의 이번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가 확정돼 석방됩니다.

한편 한국 대통령실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며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을 주도해온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즉시 항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이 기사는 Reuters를 참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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