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일부가 탈북민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을 올해 다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 단체들은 최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탈북민 합동신문 과정에서의 사법적 보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6일 VOA에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 법제화를 올해 다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11월 발생한 북한어민 강제추방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강제북송에 대한 탈북민 본인의사확인”
통일부는 오는 4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진행되는 한국 심사를 앞두고 인권단체들이 탈북민들의 강제북송 위험과 사법적 보호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한 VOA 질의에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며 “북한이탈주민 수사 관련 규정은 통과됐지만, 본인의사확인 관련 규정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돼 2025년 재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강력 범죄자라 할지라도 북송하지 않고 한국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앞서 통과됐지만, 탈북민이 강제 북송되지 않도록 본인 스스로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와 규정과 관련한 내용은 지난해 5월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돼 다시 상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법 중 해외 탈북민을 보호하고 입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도 개정돼 올해 6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한국 정부는 2019년 11월에 발생한 북한어민 강제추방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원수용 원칙”을 확고히 하는 한편, 2020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의사를 통일부 장관이 직접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 재판 진행 중”
문재인 전임 정부는 당시 한국에 온 탈북 어민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며 사법 절차 없이 북한으로 송환했었습니다.
이후 고문방지특별보고관 등 유엔 특별보고관들과 조약기구들, 국제 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법을 어기고 탈북민들을 북송했다며 서한 등을 통해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문재인 전 정부는 2020년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낸 북송 우려 관련 답변서에서 국민 생활과 안전이 침해될 위험성 등을 들며 탈북 어민 송환은 고문방지협약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현재 한국에선 탈북어민 강제북송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탈북민 강제북송 위험에 노출… 사법적 보호 미흡”
앞서 인권단체들은 오는 4월 열리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제115차 회의에서 진행되는 한국 심사를 앞두고 탈북민들의 강제북송 위험과 사법적 보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프랑스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연맹(FIDH)과 한국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최근 유엔에 제출한 공동보고서에서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이 합동심문 과정에서 간첩 활동이나 기타 범죄를 이유로 형사기소 될 수 있지만, 탈북민들이 법률 상담을 받거나 구금의 적법성에 대한 사법 심사를 요청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 “Escapees who are detained at the Center for interrogation and interviews that can result in criminal prosecution are not brought promptly before a judge and cannot seek judicial review of the legality of their detention. They are also not entitled to legal counsel. North Korean escapees are also exposed to the risk of forcible repatriation to North Korea.”
이에 더해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난민법은 난민 또는 망명 신청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송환을 금지하고 있지만, 한국 법에 따르면 탈북자는 한국 국민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난민 또는 망명 신청자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6일 VOA에 탈북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국내법 개정을 거듭 약속하고 있지만,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신희석 분석관] “과거에 작년하고 재작년도에 자유권 규약하고 고문방지 협약 심의할 때도 한국 정부가 약속 했던 얘기가 ‘국내에서 탈북자들에 대해서도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국내법을 재입법을 하겠다 노력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입법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을 다시 지적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정부도 인정한 이제 그런 강제 송환 금지 규정 같은 경우는 입법 못한 건 이제 그거는 팩트니까, 현재 법 제도로는 탈북자 보호가 불충분하다 이제 그런 점을 지적을 한 거죠.”
신 분석관은 여전히 한국에서 탈북민 신문을 정보기관과 행정부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강제송환이 가능하다”면서 사법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4월 22일부터 5월 9일까지 열리는 제115차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회의에서는 한국, 가봉, 과테말라, 키르기스스탄, 모리셔스, 우크라이나가 심사 대상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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