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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한국 정부와 의사단체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출범한 여야의정협의체가 출범 3주 만에 좌초됐습니다. 한국 병역 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이 내년 5월부터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