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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병원 응급실 의료진이 환자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한 정부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감기나 설사 등 경증, 비응급 상황의 환자를 수용하지 않아도 의료진이 처벌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인데 한국 보건복지부는 최근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란 제목의 이 문건을 전국 17개 시도와 병원협회 등 의료단체에 보냈다고 언론들이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