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연루된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인 소송인단 규모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소송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더 많은 미국인들이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미국인들이 기존의 대북 소송에 추가로 합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스라엘계 미국인 아옐렛 아르닌의 유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은 하마스의 공격을 북한이 지원했다며, 지난 7월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북한을 제소한 바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시스템에 따르면 소송인단의 변호인은 4일 재판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7월 17일 소장을 제출한 이후 10월 7일 하마스의 테러 공격으로 피해를 본 가족들과 피해자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같은 추가 피해자들을 반영한 수정 소장을 작성 중이며, 오는 9월 30일까지 새로운 원고를 포함한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소송에 참여한 미국인들은 아르닌을 포함한 희생자 10명의 직계 가족, 그리고 공격으로 부상하거나 정신적 충격을 입은 25명의 피해자와 그 가족 등 약 90명입니다.
또한 워싱턴 DC 연방법원에는 하마스 공격의 희생자 유족과 부상자 등 130명이 제기한 또 다른 대북 소송이 계류 중입니다.
새로 참여 의사를 밝힌 미국인들이 소송에 추가되면서, 대북 소송인단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얼마나 많은 미국인들이 추가로 참여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소송인단은 북한이 하마스의 테러 공격에 물질적 지원, 자금, 지시, 안전한 피난처 제공뿐만 아니라 테러 훈련까지 지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에 북한제 유탄발사기 F-7이 사용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고 소장에 명시했습니다.
VOA는 이번 소송이 처음 제기된 직후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에 입장을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은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외국주권면제법(FSIA)’에 따라 북한과 이란, 시리아와 같은 ‘테러지원국’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북한은 1988년 최초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지만 2008년 해제된 바 있으며, 2017년 11월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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