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북한 ‘가상화폐 계좌’ 279개 최종 ‘몰수’ 판결...북한 해킹 범죄 수익금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법원 건물.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법원 건물.

북한 해커의 범죄 수익금이 예치된 가상화폐 계좌 270여 개가 미국 정부에 최종 몰수됐습니다. 북한 해커가 탈취한 자금이 약 4년 만에 미국 국고로 귀속된 것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가상화폐 계좌’ 279개 최종 ‘몰수’ 판결...북한 해킹 범죄 수익금
please wait

No media source currently available

0:00 0:05:16 0:00

북한 가상화폐 계좌에 대한 몰수 소송을 담당한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8일 해당 계좌(지갑) 279개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재판을 담당한 티모시 켈리 워싱턴 DC 연방법원 판사는 이날 의견문을 통해 미국 연방 검찰의 ‘궐석 판결’ 요청을 승인하고, 피고의 자산에 대한 몰수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3월 북한 해커들의 불법 수익금이 세탁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계좌 146개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으며, 같은 해 8월 별도의 소송을 통해 추가로 280개의 계좌에 대한 몰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서 켈리 판사는 지난 3월 146개 계좌에 대한 몰수를 명령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약 두 달이 지난 이날 남아있던 280개 계좌 소송 건에 대해서도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다만 이날 몰수 판결이 내려진 계좌는 당초 280개에서 1개가 줄어든 279개입니다.

북한 가상화폐 계좌에 대한 몰수 소송을 담당한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8일 해당 계좌(지갑) 279개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
북한 가상화폐 계좌에 대한 몰수 소송을 담당한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8일 해당 계좌(지갑) 279개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

문제의 계좌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사이 북한이 한국 등에서 운영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서 탈취한 가상화폐가 직접 예치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데 이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280개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당시 앞선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새로운 계좌가 드러나 몰수 절차를 밟게 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검찰은 지난 2019년 11월 당시를 기준으로 미화 약 4천850만 달러에 달하는 이더리움의 가상화폐 34만2천 ETH(이더)가 도난 피해를 입었고, 이후 미 수사 당국은 미국의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미상의 인물이 이를 세탁하려는 시도를 적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몰수된 279개 계좌도 이들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켈리 판사는 의견문에서 “유엔 안보리가 설립한 전문가패널은 2019년 보고서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겨냥한 일련의 해킹 사건이 북한의 지원 아래 이뤄졌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며 이번 사건과 북한과의 연관성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요원들은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와 그 외 금융 기관이 관리하는 계정에 정기적으로 침투한다”며 “이후 정교한 일련의 거래를 통해 탈취한 가상화폐를 세탁한 후 법정 화폐로 전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관련 자금이 불법으로 이체되는 과정에서 사용된 인터넷 주소(IP) 상당수는 과거 북한 행위자들이 다른 거래소 2곳을 해킹할 때 이용한 것과 일치했다는 검찰의 의견도 의견문에 인용했습니다.

켈리 판사는 검찰이 공고문과 해당 가상화폐와 연관된 이메일을 통해 문제의 계좌의 주인을 찾는 과정을 거쳤지만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 과정 없이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는 궐석 판결의 요건이 충족됐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검찰의 소장이 자금세탁과 자금세탁 공모 등의 혐의를 밝혀내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판결의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북한 해커들의 수익금 등이 담긴 가상화폐 계좌 279개가 미국 정부의 국고 최종 귀속됐습니다.

다만 이들 계좌에 남아있는 자금이 얼마인지는 이번 의견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8년 이후 대북제재 위반 자금에 대한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해 이를 국고로 편입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연방 법무부 건물.
미국 워싱턴의 연방 법무부 건물.

지난 2022년 4월 미 연방검찰은 익명의 싱가포르 기업의 대북제재 위반 자금 59만 9천 930달러와 중국 기업 위안이우드의 위반 자금 172만 2천 723달러를 몰수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익명의 싱가포르 기업이 2017년 5월 조선무역은행(FTB)의 위장회사에 총 60만 달러를 송금했고, 위안이우드는 적도기니 소재 북한 임업회사 칠보우드의 위장회사에 최소 80만 달러를 보내거나 200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세탁했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2년 1월에는 4개의 익명 기업이 소유한 계좌 3개에 예치된 237만 달러가 대북제재 위반을 이유로 미국 국고로 귀속됐으며, 2021년 11월에는 북한과의 불법 거래가 드러난 중국 기업 ‘라이어 인터내셔널 트래이딩’의 자금 42만 달러와 이 업체의 대표 탕씬 등의 개인 자산 약 52만 달러에 대해 최종 몰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 싱가포르 소재 기업 밸머 매니지먼트와 트랜스애틀랜틱 파트너스, 중국의 단둥 청타이무역과 이 업체 대표 치유펑 등도 같은 혐의로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미국 정부에 자산을 몰수당했습니다.

그 밖에 미국 정부는 2019년과 2021년 각각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와 싱가포르 유조선 ‘커리저스’호를 몰수해 매각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Forum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