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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기구들, ‘인권검토’ 앞둔 중국에 ‘탈북민 북송 말라’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

23일로 예정된 중국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앞두고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 기구들이 문제를 제기한 내용이 처음으로 사전 심의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오는 23일 중국에 대한 4차 UPR 심의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담당 실무그룹이 작성한 요약 보고서가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됐습니다.

유엔의 주요 인권조약 기구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중국 내 인권 문제에 대해 지적하거나 권고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특히 유엔 인권조약 기구들이 제기한 내용을 담은 요약문(Compilation of UN information)에는 중국에 대한 UPR 사상 처음으로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우려가 구체적으로 반영됐습니다.

먼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중국이 성적 착취, 강제 결혼 또는 첩을 목적으로 한 북한 출신 여성과 여아 인신매매의 목적지이며, 이들이 ‘불법 이주자’로 분류돼 일부는 강제로 송환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실무그룹 요약문]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expressed concerns that China was a country of destination for trafficking in women and girls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or purposes of sexual exploitation, forced marriage or concubinage; that women and girl defectors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ere categorically classified as “illegal migrants”, and some were forcibly returned;”

또한 북한 출신 여성과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산모가 북한으로 추방될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는 출생 등록을 할 수 없어 “국적, 교육, 건강 관리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출신을 비롯해 티베트, 위구르 지역 등의 여성들은 “사법에 접근하는 데 있어 경제적, 언어적 장벽은 물론 여러 형태의 차별에 직면한다”고 밝혔습니다.

‘난민과 망명 신청자’ 부분에 대해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의 우려를 소개했습니다.

CERD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신 망명 희망자들이 강제송환금지 원칙(농르풀망) 보호에 대한 신빙성 있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제 송환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명했다”는 것입니다.

[실무그룹 요약문]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reiterated its concern that asylum-seekers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ontinued to be forcibly returned despite credible claims for non-refoulement protection; and that many of their Chinese-born children were stateless and did not enjoy public education or other services because their parents feared facing refoulement upon registration of the births.”

또한 “중국 태생의 많은 탈북 여성 자녀들이 무국적 상태이며 부모가 출생 신고 시 강제송환될 것을 두려워해 공교육이나 기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내 탈북난민 강제북송에 대한 유엔 난민기구(UPR)의 권고안도 소개했습니다.

“UNHCR은 중국에서 망명을 모색하는 북한 출신을 포함한 모든 국적자가 망명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국제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북한 출신 망명 희망자들에게 중국 내 합법적 거주를 위한 신분증 및 서류 발급을 포함해 실행 가능하고 효과적인 인도적 공간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는 내용입니다.

[실무그룹 요약문] “UNHCR recommended that China ensure that persons of all nationalities, including those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eeking asylum in China, could have access to asylum procedures; and take all measures to ensure viable and effective humanitarian space for those asylum-seekers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ho might be determined to be in need of international protection, including issuing them with identification and documentation to legally reside in China.”

중국에 대한 지난 세 차례 UPR 사전 요약문에선 유엔 인권 조약기구들이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OHCHR)는 지난해 8월 유엔 안보리가 개최한 북한인권 공개회의 보고를 통해 “모든 국가는 북한 주민들을 강제 송환하는 것을 중단하고 필요한 보호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녹취: 튀르크 최고대표] “I therefore urge all States to refrain from forcibly repatriating North Koreans, and to provide them with the required protections and humanitarian support.”

중국에 대한 4차 UPR 실무그룹 요약문에는 또 한국의 북한인권시민연합(NKHR), 국제인권연맹(FIDH)과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PSCORE)과 통일맘연합회(RFNK)가 지난해 중국의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제출한 권고안도 소개됐습니다.

UPR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193개 모든 유엔회원국들의 인권상황을 4년 6개월마다 보편적 인권기준에 비추어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로 중국은 2009년, 2013년, 2018년에 이어 오는 23일 4차 수검을 받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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