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중요 정치행사에 등장한 ‘벤츠 행렬’에 대해 대북 제재의 ‘운송수단 반입 금지’ 의무를 상기시켰습니다. 사치품 수출 금지 이전에 차량 제공 자체가 불법이라고 명백히 규정한 것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 최고위급 간부들이 일제히 최고급 수입 차량을 타고 노동당 전원회의장에 나타난 데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유엔 회원국은 북한에 운송수단을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ll UN Member States are required to prohibit the supply, sale or transfer to the DPRK of transportation vehicles. Sanctions are in place to restrict the DPRK’s ability to develop unlawfu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which threaten regional and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국무부 대변인은 27일 VOA의 관련 질의에 “역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북한의 능력을 저지하기 위해 이 같은 제재가 시행되는 것”이라면서 ‘운송수단 반입 금지’ 조항을 원용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7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관련 보도에서 내각총리 김덕훈과 당 조직비서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룡해 등 북한 최고위급 간부들이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사의 최고급 세단인 ‘S 클래스’를 타고 회의장에 도착하는 장면을 전했습니다.
이들이 타고 온 차량은 미국 판매 기준으로 신차 가격이 최소 미화 약 12만 달러에 달합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지난 20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8형’ 기념행사에 최고급 수입 리무진을 타고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치품에 해당하는 고가 차량 및 모든 운송 수단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 1718호 및 2094호에 따라 북한으로의 수출이나 이전이 금지돼 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지난 1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북한 국적자 8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27일 지정한 데 대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의 위법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e DPRK’s unlawful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constitute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평화와 안보, 세계 비확산 체제에 위협이 된다”는 지적입니다.
국무부는 그러나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제재 회피 노력을 통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계속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최선의 대북 관여와 침략 억제, 북한의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적 대응 조율 방안에 대해 한국, 일본을 비롯한 기타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미한일의 대응 협력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8형’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리창호 정찰총국장 등 북한인 8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은 지난해 6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정찰총국장에 임명된 것으로 확인된 리창호를 비롯해 ‘베이징 뉴 테크놀로지’(Beijing New Technology) 대표인 박영한, 전 중국주재 북한대사관 3등서기관인 윤철, ‘팬 시스템스 평양’(Pan Systems Pyongyang) 소속인 량수녀, 김승수, 배원철, 리신성, 김병철 등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대북 독자 제재 발표는 이번이 14번째이며, 이번 조치로 지난해 10월 이후 한국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 제재 대상은 개인 83명과 기관 53개로 늘어났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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