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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월북’ 트래비스 킹 이병 탈영∙동료 폭행 등 8개 혐의 기소”


무단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의 모습이 지난달 한국 서울역 내 TV 뉴스에서 방송되고 있다. (자료사진)
무단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의 모습이 지난달 한국 서울역 내 TV 뉴스에서 방송되고 있다. (자료사진)

미군이 지난 7월 무단 월북했던 주한미군 소속 트래비스 킹 이병을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오늘(20일) 관련 문건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보도하고, 킹 이병에게는 미군 군사재판법에 따라 탈영 및 동료 폭행, 아동음란물 소지 등 8개 혐의가 적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미 육군은 `로이터’ 통신의 관련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킹 이병은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경찰차를 발로 차 망가뜨린 혐의로 올해 2월 500만 원(미화 3천800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아 5월 24일부터 48일 동안 노역을 한 뒤 7월 10일 풀려났었습니다.

이후 미국 텍사스로 이송돼 추가 징계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비행기에 탑승하기로 했던 다음날인 7월 18일 한반도 비무장지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 도중 월북했습니다.

이후 킹 이병은 북한으로부터 추방 형식으로 풀려난 뒤 중국과 한국을 거쳐 지난달 28일 군용기 편으로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VOA뉴스

*이 기사는 Reuters를 참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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