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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단체들 “한국, 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하고 북한 납치 책임 규명해야”


북한에 장기간 억류된 한국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씨. 김정욱 씨는 지난 2014년 5월 평양에서 열린 기자회견, 김국기 씨와 최춘길 씨는 지난 2015년 3월 기자회견 모습이다. 📷AP(왼쪽), Reuters(가운데, 오른쪽).
북한에 장기간 억류된 한국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씨. 김정욱 씨는 지난 2014년 5월 평양에서 열린 기자회견, 김국기 씨와 최춘길 씨는 지난 2015년 3월 기자회견 모습이다. 📷AP(왼쪽), Reuters(가운데, 오른쪽).

북한인권단체들이 강제실종방지협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한국 대통령에게 발송했습니다. 북한이 저지른 납치와 강제실종에 대한 법적 책임 규명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북한인권단체들이 22일 ‘국제강제실종주간’을 맞아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즉 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을 위한 법 제정을 조속히 완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공개 서한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 1월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에 가입했지만 이를 이행하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향후 국내 법원에서의 북한 납치와 강제실종 책임자 처벌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국 법무부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정상화하고 이를 통해 북한 당국이 자행한 납치 및 강제실종에 대한 사법적인 책임 규명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법무부 인권기록보존소가 강제실종과 관련한 수사와 기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수사 인력을 다시 파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서한에는 미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와 한국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2013년 이후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 국제 강제실종 반대 엽합과 아시아 비자발적 실종 반대 연합 등의 국제 단체들이 동참했습니다.

이번 서한 발송에 참여한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22일 VOA 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정부가 북한에 의해 자행된 강제실종과 납치 문제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보장하는 데 국제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한국 국회 차원에서 북한의 강제실종 문제에 대한 입법 절차가 완료되지 않고 있다며, 한국 정부에서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국제강제실종주간을 맞아 서한을 발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We urg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quickly and effectively complete the implementation of legislation for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And we also urge the South korean ministry of justice to fulfill its responsibility as a global pivotal agency of the global pivotal state to ensure judicial accountability.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을 위한 법 제정을 조속히 완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한국 법무부가 세계적인 중추국가의 기관으로서 북한의 강제실종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묻는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국회에 계류 중인 강제실종과 납치 피해자 송환을 위한 법률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한국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강제실종범죄를 방지하고 처벌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강제실종방지협약은 유엔의 9대 핵심 인권규약 중 하나로,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되고 2010년 12월 국제적으로 발효됐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강제실종 근절 노력에 동참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국 내 이행법률 제정 등 관련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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