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원은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문재인 전임 정부의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27일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단체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는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문제 삼은 이후인 2020년 7월 통일부에서 법인 허가를 취소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설립 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지만 “정부의 처분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이라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최근 의견에도 반한다”며 상고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