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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주년 맞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북한에 인권증진 의무 상기”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EU) 본부.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EU) 본부.

유럽연합(EU)이 채택 20주년을 맞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을 북한 정부에 인권 증진 의무를 상기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했습니다.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추궁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EU)은 19일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20주년에 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 결의가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U 대변인은 서면 답변을 통해 “유럽연합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을 북한에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의무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U 대변인] “The European Union sees the resolution that was adopted by the Human Rights Council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as an important instrument in sending the message to the DPRK that it has an obligation to protect and promote human rights. The resolution underlin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concern about violations and abuses of human rights in the DPRK. It makes clear that perpetrators of human rights violations could be held accountable for their actions.”

이어 “이 결의는 북한의 인권 침해와 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분명히 보여준다”며 “인권 침해 가해자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인권이사회는 북한이 유엔의 인권 시스템에 관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상황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우리의 권고는 결의에 명시된 내용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자들의 심각한 인권 범죄에는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경고로 풀이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달 초 채택한 북한인권결의는 ‘책임규명(Accountability)’을 적어도 13번 언급하며 모든 국가와 유엔 시스템 등은 인권 범죄가 처벌 없이 남아있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강하게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는 지난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유럽연합(EU) 주도로 처음 채택됐습니다.

유럽연합은 2001년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뒤 두 차례 인권 대화를 가졌지만 북한이 전혀 우려 사안들에 대해 호응하지 않자 2003년에 북한인권결의안을 유엔 인권위원회에 처음 제출했습니다.

이후 유엔 인권위원회는 2003~2005년까지,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해마다, 그리고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8년부터 역시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편 EU 대변인은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노동당 제1비서 추대 11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체제 선전과 핵무력 완성 등을 거듭 강조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는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난 15일 발표한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명의의 규탄 성명으로 입장을 대신한다고 밝혔습니다.

EU는 당시 성명에서 북한의 신형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북한이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재원을 사용하면서 많은 주민이 겪는 어려운 생활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 특히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고 북한에 주요 당사국들과 의미 있는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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