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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범죄자금 세탁 나이지리아인 항소…135개월 징역형에 불복


지난해 6월 두바이 경찰이 나이지리아 국적의 30대 남성 라몬 올로룬와 아바스 씨 일당을 체포했다며 공개한 영상 중 일부. 사진=Dubai Media Office / Twitter.
지난해 6월 두바이 경찰이 나이지리아 국적의 30대 남성 라몬 올로룬와 아바스 씨 일당을 체포했다며 공개한 영상 중 일부. 사진=Dubai Media Office / Twitter.

북한의 사이버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혐의 등으로 최근 중형을 선고받은 나이지리아인 라몬 올로룬와 아바스가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미 연방법원 전자기록시스템에 따르면 아바스는 21일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에 항소통지(Notice of Appeal)를 제출했습니다.

아바스는 자신에 대한 판결 중 ‘형량(sentence)’에 대해서만 재심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바스의 형량은 캘리포니아 제9 순회 항소법원에서 재검토될 전망입니다.

나이지리아 국적의 40세 남성인 아바스는 2019년 북한의 사이버 범죄 자금을 세탁한 혐의 등으로 이듬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체포돼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미 법원은 지난 7일 아바스에게 135개월의 연방 교도소 구금형과 피해자금 173만 달러 반환 명령을 내렸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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