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윤석열 새 정부는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재인 전임 정부가 거부했던 유족들의 사건 관련 정보 공개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해양경찰은 2년 전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당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춘 인천 해양경찰서장은 16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2020년 9월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상춘 서장] “국방부 발표 등에 근거해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장조사와 국제사법공조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윤형진 한국 국방부 정책기획과장도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은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며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해경은 2020년 9월 이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군 당국과 정보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해상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이 주된 근거였습니다.
해경은 당시 “실종자가 사망 전 도박을 했고 채무도 있었다”며 도박 기간과 횟수뿐 아니라 채무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뒤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의 수사 결과가 윤석열 새 정부 들어 뒤집어진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또 문재인 전임 정부가 거부했던 이씨 유족의 정보 공개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대통령실 안보실과 해경은 이를 위해 이 사건과 관련해 유족측이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취했던 항소를 16일 취하했습니다.
유족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동생의 피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청와대 안보실과 해경이 각각 항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청와대가 국가안보 관련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국가안보실 정보 중 북한 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에서 일어난 실종 사건 관련 정보 등을 유족이 열람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한국을 방문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이 씨 유족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한 법원 판결에 대해 “굉장히 민감한 군사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한 사법부의 결정은 존중받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진행해 온 고인의 형 이래진 씨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진실 규명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며 공개된 정보를 근거로 사건 은폐 의혹이 있는 해경 수사 책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또 진상 규명과 살인자 처벌을 위해 북한 당국이 공동 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이래진씨] “살인죄에 관련된 명시가 됐기 때문에 살인 주체에 대한 고소 고발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이와 관련된 공동 진상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북한 당국에서 협조를 해줬으면 합니다.”
한국 정부가 공개하기로 한 정보는 사건 당시 고인이 탔던 해양수산부 소속 선박인 ‘무궁화 10호’ 직원 9명의 진술 조서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청와대가 국방부와 해양수산부, 해경 등으로부터 보고받고 지시했던 자료들의 경우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가 보유한 당시 북한군 내부 통신에 대한 감청 자료도 보안상 공개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대통령 기록물 지정은 국가안전보장을 해하지 않는 경우에만 하도록 돼 있다며 별도의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경은 이씨를 총격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북한 군인에 대한 수사를 중단했습니다.
해경은 최근 유족에게 보낸 수사결과 통지서에서 “피해자는 2020년 9월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도 “피의자인 북한 군인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남북 분단 상황으로 북한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를 소환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수사 중지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상춘 서장은 “국제형사사법공조가 1년 6개월가량 진행되면서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며 "오랜 기간 마음의 아픔을 감내했을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이 사건의 핵심은 북한이 바다에서 표류 중인 한국 국민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해 놓고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책임지는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북한의 국제규범 무시, 북한의 일방적인 갑이 되는 행위 그 다음에 북한의 무책임한 행위 이런 것들이 남북관계의 비정상성의 원인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대로 두고 넘어갈 순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해 공무원 사건은 첫째는 북한이 진상규명에 협조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진상규명 이후에 관련된 책임자 처벌, 사실은 배상이나 보상까지도 진행돼야 끝나는 문제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