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콜로라도 주의회가 채택한 ‘푸에블로호의 날 지정’ 결의문이 연방 의회로 송부됐습니다. 연방 정부와 의회 차원에서도 푸에블로호의 날을 지정하고, 북한에 푸에블로호 반환을 촉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년 1월 23일을 ‘푸에블로호의 날’로 지정하도록 하는 콜로라도 주의회의 결의문이 최근 연방 의회로 송부됐습니다.
연방 의회 기록에 따르면 최근 콜로라도 주의회가 채택한 상하원의 푸에블로호 관련 공동 결의문은 ‘진정서와 기념물’(Petition and Memorial) 형식으로 연방 상원 법사 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콜로라도 주의회의 관련 결의문이 첨부된 이 기록에는 “더 나아가, 이 공동 결의문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제러스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 패트릭 리히 상원임시의장,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콜로라도주 연방 의원단에게 발송돼야 한다”고 명시됐습니다.
연방 정부와 의회 차원에서도 ‘푸에블로호의 날’을 지정하고 승조원들의 희생을 기리며, 푸에블로호를 나포한 북한에 반환을 촉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푸에블로호 관련 결의는 지난달 2일 콜로라도주 상하원에서 공동 발의돼 같은 달 10일 채택됐습니다. 미 해군 함정인 푸에블로호가 북한에 나포된 1월 23일을 ‘푸에블로호의 날’로 지정하면서 “콜로라도 시민들은 54년 전 미 해군 함정 푸에블로호에 생긴 일을 알아야 한다”고 명시됐습니다.
푸에블로호 나포 54주년을 맞아 승조원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발의된 이 결의안은 콜로라도 주의회의 민주당 리로이 가르시아 상원의원과 공화당 클리브 심슨 상원의원, 민주당 데인야 에스가르 하원의원과 공화당 스테파니 럭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푸에블로호는 콜로라도주에 있는 푸에블로호시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결의문은 푸에블로호가 국제법상 공해상에서 정보수집 활동을 벌이던 중 북한에 나포됐으며, 현재 평양에서 전리품으로 선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과 북한 정부가 푸에블로호를 미국 국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콜로라도 주의회가 푸에블로호의 날을 지정하고 북한에 반환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한 건, 2016년과 2020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결의문은 당시에도 대통령과 콜로라도 주지사, 연방 의회 대표들에게 전달됐습니다.
푸에블로호 반환에 대한 미-북 간 논의는 과거 비공식 차원에서 간간히 이뤄졌지만, 북한이 상당한 액수의 보상금을 요구해 미국이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의회에서도 북한에 푸에블로호 반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매년 발의됐지만 결의안이 정식 채택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지난해 초 하원에 푸에블로호 반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두 건 발의됐지만, 처리에 전혀 진전은 없습니다.
특히 콜로라도주를 지역구로 하는 연방 하원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미-북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과 2019년 하노이 2차 정상회담을 전후해 북한에 푸에블로호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여러 차례 보낸 바 있습니다.
미 해군 함정 푸에블로호는 1968년 1월 23일 원산 앞바다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미그기와 초계정 등을 동원한 북한 해군에 의해 나포됐습니다.
이후 북한은 나포 당시 사망한 시신 한 구와 82명의 승조원을 송환했지만, 푸에블로호는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나포됐다 풀려난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유족 등 170여 명은 지난 2018년 2월 북한 정권을 상대로 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미 연방법원은 지난해 2월 북한이 약 23억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