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한 김동식 목사의 유족들이 미국 국무부를 통해 북한에 소장 전달을 시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법원기록시스템에 따르면 김동식 목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로버트 톨친 변호사는 15일 재판부에 보낸 서한에서 “지난 6월9일 원고 측은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절차를 요청했고, 6월22일 법원 사무처는 외교적 절차에 대한 우편 요청을 국무부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원고 측은 국무부의 외교적 절차에 대한 입증 서류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납치된 뒤 평양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부인인 김영화 씨와 딸 다니 버틀러 씨, 아들 김춘국 씨는 지난해 9월 북한 정권을 상대로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북한으로의 우편길이 막히면서 김동식 목사의 유족들은 북한에 소장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미국 연방법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120일 이내에 피고 측에 소장을 전달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장 전달에 실패할 경우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김 목사의 유족도 올해 초까지 북한에 소장을 전달했어야 하지만, 재판부는 추가 시간을 달라는 김 목사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