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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텍사스주 중절 규제 존치


미국 워싱턴 D.C. 연방 대법원 앞에서 임신 중절 규제 철폐 요구 시위가 열리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 워싱턴 D.C. 연방 대법원 앞에서 임신 중절 규제 철폐 요구 시위가 열리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 금지를 규정한 텍사스 주 법의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1일 판결에서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한 텍사스 주의 임신중절법 중단 여부를 놓고 반대 5 찬성 4로 법안을 존속시키기로 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다만 관련 법에 대한 다른 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번 결정이 “텍사스 주 헌법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여성의 임신 중단 권리를 인정한 연방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텍사스 주 법의 시행을 막아 줄 것을 연방대법원에 긴급요청했습니다.

특히 이 단체는 낙태의 85~90%가 임신 6주 이후 이뤄지고 있는 경향을 지적하며, 해당 법안이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따른 임신의 경우에도 중절을 허용하지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판결에 대해 텍사스 주의 법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낙태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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