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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기구, 일본의 대북제재 이행 '부분 준수' 평가…4만 달러 동결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로고.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로고.

일본 정부의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방지 노력에 대한 평가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자금세탁 우려국인 북한과 관련한 항목에서 일부 결함이 있다는 평가를 받은 가운데, 일본 정부는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해 약 4만 달러를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기구인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일본 정부의 대북 제재 이행 노력에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30일 발표한 일본 정부에 대한 ‘상호 평가 보고서(Mutual Evaluation Report)’에 따르면 일본은 북한이 포함된 유엔 안보리의 정밀 금융제재 평가 항목인 ‘권고안 7번’에서 중간 수준의 결함이 있는 나라들에 부여되는 ‘부분 준수(PC)’ 등급을 받았습니다.

보고서는 결함이 없는 나라들에 ‘준수(Compliant)’를 의미하는 ‘C’ 혹은 ‘대부분 준수’인 ‘LC’를 부여하며, 미흡한 나라들에는 ‘미준수’ ‘NC’와 ‘부분 준수’인 ‘PC’ 등급을 매겨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번에 PC 등급을 받은 ‘권고안 7번’은 각국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안보리 결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권한을 만들었는지, 또 국내 기관 등을 선정해 정밀 금융제재를 시행하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일본 정부의 대북 제재 이행에 일부 지연이 있는 점을 ‘PC’ 등급의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2019년 10월 이전을 기준으로 유엔 (대북 결의) 제재 대상자 목록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개인과 기관이 관보에 공지되기까지 5~10일간 지연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머지 3분의 1의 경우 이미 일본 정부의 자체 제재 명단에 올라 있었다고 명시해, 사실상 국제사회 제재 대상자가 일본 정부의 제재 목록에 곧바로 오르지 않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2019년 10월 이후 관보에 오르기까지의 절차를 2~5일로 단축했다며, 어느 정도 지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또 일본 정부가 유엔에 앞서 독자적으로 제재 대상자를 지정하고, 북한과의 자금, 상품거래에 대한 포괄적 금지 조치를 하고 있으며, 금융기관과 가상화폐 거래소에 적용되는 일본 금융청(JFSA) 지침에 대한 지속적인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긍정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정밀 금융제재를 이행하는 데 있어 여전히 중간 수준의 결함이 남아 있다며, 자산동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과 더불어 제재 대상자가 포함된 일본인 거주자 사이의 국내 거래에 대한 자산동결 요구 조건 적용 불가능, ‘모든 자금과 기타 자산’에 대한 동결 의무가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정의와 일치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동결한 자금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총 5개 은행, 19개 계좌에 예치된 460만엔, 미화 약 4만4천301 달러를 동결한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유엔과 일본의 제재 대상인 단천상업은행 자금 미화 982 달러와 조선국제화공합영회사 소유 자금 83만엔(미화 8천 달러), 조선대성총회사의 1천228 영국 파운드(미화 1천700 달러)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1989년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돼, 현재 미국과 영국, 중국, 러시아, 한국 등 30여개 나라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10개 안팎의 나라를 대상으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 등에 대한 이행 상황들을 평가한 뒤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1년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의 조치국’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국’으로 경계 수위가 높아진 뒤 8년 넘게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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