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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대통령 행정명령 등 근거로 북한 해외 노동자 관련 기관 제재


지난해 9월 아프리카 세네갈의 식품회사 '파티센'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해 9월 아프리카 세네갈의 식품회사 '파티센'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과 ‘미국의 적국에 대한 제재법’을 근거로 북한 해외 노동자 관련 기관 두 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해외 노동을 ‘강제 노동’으로 규정하고 인권 침해 문제도 제기해왔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에 제재 대상에 추가된 남강무역회사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회사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에서도 직접적으로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이 회사는 북한 정부나 조선노동당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노동자 수출에 관여했거나 책임이 있으며, 2018년에 러시아와 나이지리아, 중동 등 여러 나라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유지했습니다.

또 북한 노동력을 송출하기 위한 계획부터 송출 인력의 비자와 여권 발급, 출국, 해외 취업 과정 등에 모두 관여했습니다.

재무부는 이 회사가 북한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자금을 북한에 송금했고, 그중 일부가 북한 정부에 ‘직접’ 흘러 들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제재 대상인 베이징숙박소는 주중 북한 대사관이 위치한 차오양 구에 있는 시설로, 남강무역회사의 노동력 송출과 송환 과정에 관여했습니다.

재무부는 지난 2018년 봄 북한의 남강무역회사 본사가 베이징숙박소와 북한 노동자들의 이동 문제를 논의했다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베이징숙박소가 북한 노동자들의 월급을 북한으로 송금하는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재무부는 북한의 지속적인 노동자 수출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와 2375호를 회피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2017년 9월에 채택된 결의 2375호는 사전에 허가한 경우를 제외한 신규 노동 허가증 발급을 금지했습니다.

같은해 12월에 채택된 대북결의 2397호는 유엔 회원국에 24개월 안에 모든 북한 노동자를 송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재무부가 두 기관을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한 근거는 지난 2016년 3월에 발표된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13722호와 2017년 8월 발효된 ‘미국의 적에 대한 제재법 (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입니다.

두 법령은 북한 노동력의 해외 송출이나 이를 통한 북한 정권과 노동당의 이익 창출을 금하고 있는데, 남강무역회사는 이를 위반했다는게 재무부의 설명입니다.

또 베이징숙박소는 남강무역회사와 남강건설을 지원한 이유로 제재 대상에 함께 지정됐습니다.

남강건설은 북한 노동력 수출을 통해 정부 혹은 노동당을 위한 수입을 창출했다는 이유로 이미 2016년 12월에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올랐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와 재무부, 국토안보부는 2018년 7월에 전격 발표한 ‘대북제재 단속 주의보’에서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특히 북한이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방식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또 북한의 해외 노동은 ‘강제 노동’이라고 지적하며 인권 침해 문제도 제기해 왔습니다.

지난해 3월에 발표한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약 10만 명의 해외 북한 노동자들이 의류, 건설, 정보기술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안기관의 ‘지속적이고 면밀한 감시’ 아래 하루 평균 12시간에서 16시간, 많게는 20시간까지 일하고, 수익의 70%에서 90%를 북한 정권에 뺏긴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지난해 6월에 발표한 ‘2019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도,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언급했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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