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지난 한 해 북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 등 인권 개선을 강조하며 가해자들을 제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과 북한 국적자의 미국 입국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계속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18 연례 미국 정부 국제법 사례집’(Digest of United States Practice in International law 2018)의 북한 관련 주요 내용을 김영권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국제법 사례집이 뭔가요?
기자) 국제법에 관한 미국 정부의 공식 견해와 지난 한 해 동안의 실무 기록을 담은 자료집입니다. 미국 국민과 국제사회에 공공과 민간 국제법 이행에 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정확히 알리고 기록하기 위해 국무부 법률자문관실 (The Office of the Legal Adviser)이 해마다 펴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미국의 이민정책과 국제 형사법, 유엔 제재와 조약 이행, 인권 보호와 책임 추궁 등 광범위한 내용을 816쪽에 걸쳐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에 관해서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기자) 2018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회계연도 기간에 추가된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 기록과 이에 대한 미 정부의 견해와 대응 조치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2차 미-북 정상회담 등 대화 기조 속에서도 미 정부가 국제법에 근거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제재 조치까지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을 지적했나요?
기자) 미 정부가 지난해 12월 ‘북한의 인권 침해와 검열 보고서’를 별도로 발표해 관련 책임자 3명과 기관 3명을 제재한 사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언론의 독립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북한 정권의 억압, 모든 매체에 대한 철저한 검열, 외국 라디오 방송에 대한 전파 방해 강화 등을 나열하며 미 정부가 책임기관으로 109, 118, 114조 등 3개 검열기관을 지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선전선동부장이 이런 심각한 인권 유린과 검열의 책임자로 지목돼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사실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 정부가 인권 침해와 관련해 북한 관리들과 기관에 제재를 가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제법 사례집은 왜 인권 문제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6년 2월 제정된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따라 국무장관이 인권 유린과 내부 검열에 책임이 있는 북한 인사들과 행위를 파악해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규정에 근거했다는 겁니다. 미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인권 유린의 책임자로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개인 15명과 기관 8곳, 2017년에는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 개인 7명과 기관 2곳을 북한 주민의 표현의 자유 등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한 책임자로 지목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진행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 문제가 자주 언급되는 것 같군요
기자) 이번 국무부 사례집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강조하는 분야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입니다. “미국은 언론인들이 안전과 표현의 자유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모든 종류의 정보와 생각을 찾고, 받으며, 전할 자유를 강조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조항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종교의 자유를 강조하며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북한 등 여러 나라를 다시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국제기구 활동에서도 북한을 언급했다고요?
기자) 네, 미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서 국제 안보와 인권의 연관성을 강조했다며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북한과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정권이 자국민들을 대우하는 방법과 국제 평화와 안보에 이들 정부가 가하는 위협에 연관성이 있음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또한 인권과 평화의 연관성을 인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에도 미국이 적극 동참했다며,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가 재임 당시 북한에 대한 압박 캠페인을 주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인의 북한 여행과 북한인들의 미국 입국 규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고요?
기자) 네, “미국 여권은 북한 여행에 효력이 없다”는 기존 북한 여행 규제 조치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9월부터 시행된 이 조치가 연장됐으며, 국무부는 북한을 여행하는 미국인에 대한 체포와 장기 구금의 심각한 위험이 계속되고 있음을 파악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북한 국적자는 미 당국의 승인을 받은 극소수만이 현재 입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극소수라면 어떤 사람들인가요?
기자) 자료집은 미국에 입국하는 북한 국적자의 대다수는 난민 지위를 받았거나 망명 지위를 신청한 사람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북한 등 8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 대통령 포고령 9645호에 따라 북한 국적자의 입국이 규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예외는 합법적인 여행증명서와 미 영주권 소지자, 외교 목적의 여행자나 외교 비자를 받은 북한인, ‘고문과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에 따라 보호 승인을 받은 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웃트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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