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강력한 대북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결의안과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 강제수용소 철폐와 대북정책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외교위는 26일 전체회의에서 북한 관련 법안과 결의안 각각 1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북한의 강제수용소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안(S. Res. 481)과 대북정책에 대한 의회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시아 안심 법안(S. 2736)’입니다.
결의안은 상원의장 대행인 오린 해치 공화당 의원이 지난 4월 말 발의한 것으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수용소 운영에 책임이 있는 개인들에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행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에 관한 조사와 해결책 마련을 위한 특별형사재판소 설립, 그리고 범죄에 가담한 개인에 제재를 부과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수감자를 전원 석방하고 수용소를 전면 철폐하며, 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소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안심 법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 포괄적 정책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대북정책을 별도의 장에 담아 관련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법안은 공화당 소속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대북정책과 관련해 “북한 정부와 이들을 대신해 활동하는 개인의 활동과 관련해 제재를 계속 부과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대북 제재를 해제하기 30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국무장관이 법안 발효 90일 이내 핵, 탄도미사일 위협과 역량에 관한 문제 제기를 위한 전략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보고서는 180일마다 갱신돼야 합니다.
아울러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데 협조하지 않는 국가 목록도 명시해야 합니다.
이밖에 법안은 대북 정보 유입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시행에 2019~2023회계연도까지 1천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도록 했습니다.
VOA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