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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5개국 국민 입국 금지 조치 효력 인정”


미국 연방법원 건물.
미국 연방법원 건물.

미 대법원이 이란을 비롯한 5개 이슬람 국가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26일 시리아와 이란,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등 5개국 국민들의 입국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대해 찬성 5 반대 4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수파에 속하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통령은 안보상의 이유로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보파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이 행정명령이 반 무슬림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결정 직후 트위터를 통해 환영의 입장을 표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9월 북한과 이란,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베네수엘라 국민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하와이주 정부는 북한과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나머지 이슬람권 국가 국민의 입국 금지는 위헌이라고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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