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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북결의 2397 이행보고서 제출…해상차단 강화


미 해안경비대 소속 쾌속정 미지트 호가 미국 서부 워싱턴주 시애틀 인근 해상을 순찰하고 있다.
미 해안경비대 소속 쾌속정 미지트 호가 미국 서부 워싱턴주 시애틀 인근 해상을 순찰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취한 각종 조치를 소개하고 유엔 회원국들의 결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대북결의 2397호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해상차단과 관련해, 미국 해안경비대와 관세국경보호청이 해안선으로부터 최고 24마일 이내의 접속수역에서 미국을 드나드는 선박의 화물 목록을 검사하고 화물을 수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량파괴무기 확산 세력과 이를 지원한 이들의 재산과 자산을 동결할 수 있도록 허용한 대통령 행정명령 13382호 등에 따라 대북결의 2397호의 선박 동결 조항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다른 유엔 회원국들의 해사와 수송 관련 추가 정보 요청에 신속하게 응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 수출입 금지품목 확대와 관련해서는, 미국은 이미 식품과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으로부터 재화와 용역, 기술을 직간접적으로 미국에 수입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민간 항공사들이 북한 인근에서 비행을 할 수 없는 구역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항공청(FAA)이 지난 해 11월 3일 미국의 민간 항공사들이 평양 비행정보구역(FIR)인 동경 132도 동쪽을 비행할 수 없다는 통지문을 발표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FAA는 앞서 지난 2014년 발표한 ‘특별연방항공규정 (SFAR) 79호’에서 동경 132도 서쪽의 비행만을 금지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과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16명과 기관 1곳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결의 2397호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회원국들의 대북결의 2397호 이행 노력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지난 해 11월29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12월 22일 대북결의 2397호를 채택했습니다.

VOA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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