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4일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앞서 관련 국제기구에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변국 민간 항공기 등의 안전을 위한 의무를 이번에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에 앞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관련 계획을 알리지 않았다고 이 기구의 앤소니 필빈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필빈 대변인은 1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발사 사실을 통보한 것은 지난해 2월 `위성’ 발사 때가 마지막이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 민간협약인 시카고 컨벤션에 따라, 다른 나라와 항공사들에게 그들의 영토나 영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통보해야 할 책임은 ICAO가 아니라 주권 국가들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떤 나라가 역내 민간 항공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미사일 시험 발사나 다른 종류의 항공 작전을 계획하는 경우 주변국과 현지 항공사들에게 위험의 정확한 성격과 영향을 받는 범위를 통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해당 국가가 이 같은 정보를 공유해야 할 주변국들과 외교 관계가 없는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대신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필빈 대변인은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지난달 10일 북한에 서한을 보내 미사일 발사를 사전통보 하지 않은 데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 7월 28일 북한이 주변국에 사전 통보 없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불만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특정국이 발사의 여파에 대해 공식 항의 할 때마다 해당국에 우려 서한을 전달해 왔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이 서한에서 시카고 컨벤션에 따라 발사에 앞서 주변국에 관련 사실을 직접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북한에 거듭 상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도 1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통보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IMO와 ICAO는 미사일 등을 발사하는 회원국들이 사전 통보를 통해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을 지나는 선박과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북한은 지난 1977년과 1986년 각각 ICAO 와 IMO 에 가입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 입니다.